목차
[사실관계]
[당사자의 주장]
Ⅰ. 원고의 주장
Ⅱ. 피고의 주장
[법원의 입장]
Ⅰ. 지방법원의 판단
Ⅱ. 고등법원의 판단
Ⅲ. 대법원의 판단
[해 설]
Ⅰ. 서설
Ⅱ. 채권자취소권
(1) 서
(2) 의의
(3) 성질 및 요건
Ⅲ. 사해행위
(1) 의의 및 요건
(2) 법률행위
(3) 판단시기
(4) 변제와 대물변제
(5) 물적담보의 공여와 인적담보의 부담
(6) 입증책임
Ⅳ. 결론
[당사자의 주장]
Ⅰ. 원고의 주장
Ⅱ. 피고의 주장
[법원의 입장]
Ⅰ. 지방법원의 판단
Ⅱ. 고등법원의 판단
Ⅲ. 대법원의 판단
[해 설]
Ⅰ. 서설
Ⅱ. 채권자취소권
(1) 서
(2) 의의
(3) 성질 및 요건
Ⅲ. 사해행위
(1) 의의 및 요건
(2) 법률행위
(3) 판단시기
(4) 변제와 대물변제
(5) 물적담보의 공여와 인적담보의 부담
(6) 입증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다 대판 1962. 1. 15. 62다634
.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채무부담행위도 이를 포함한다. 그리고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넘는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으로 되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1982. 5. 25. 80다1403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최후의 보류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 행위의 당시에 있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과를 계산하여 차액이 그 처분행위 의하여 더욱 적게 되고 채권자가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판단시기
채권자를 해하느냐 해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첫째로 처분행위시에 채권자를 해하고, 둘째로 취소권의 행사시에도, 정확히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당시에 있어서도 채권자를 해하는 상태가 존재 하여야 한다.
(4) 변제와 대물변제
일부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판례는 채무초과의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는 되지 않으나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서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지금은 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자 학설이다 곽윤직, 전개서, 144면 ; 대판 1967. 4. 25. 67다75, 대판 1981. 2. 24. 80다1963
. 채무의 변제는 적극재산의 감소와 동시에 소극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자력에 증감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액 이상의 가액이 있는 것으로 하는 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채권액에 상당한 가액으로 하는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판 1967. 4. 25. 67다75
.
(5) 물적담보의 공여와 인적담보의 부담
물적담보의 공여와 인적담보의 부담에 대하여 전자는 종래의 판례는 일반재산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이유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 대판 1986. 9. 23. 86다카83
. 그러나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피담보채권액만큼 소극재산의 액수도 감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증감이 없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는 변경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권은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물적담보의 공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김행남, 전개서, 96면
.
후자는 채무자가 보증채무ㆍ연대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는 소극재산의 증가이므로 취소의 목적이 된다. 다만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보증한 채무자가 주된 채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고 그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 때에는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보증채무와는 달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자산이 있어도 채권자의 이행의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므로 그 연대채무전액을 소극재산에 산입해야 한다.
(6) 입증책임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단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아라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1항)라고 규정할 뿐이어서, 양도행위의 종류나 양도의 상대방에 따라 사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모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즉 채무자가 행위당시에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것을(악의)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사해의사는 특정의 채권자를 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아니라,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소극적인 인식으로써 충분하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되면 수익자 및 전득자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음(선의)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유병현, “재산관계명시선서와 채권자취소권의 입증책임”-민사재판의 제문제(하), 박영사 1995, 392면
.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악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판례도 일찍부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들이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곽윤직, 전개서, 147면
.
Ⅳ. 결론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이며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적극개산과 소극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처분행위와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채무부담행위도 이를 포함한다. 그리고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넘는 것,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으로 되는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위의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원고 甲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입장을 달리하였다. 1심은 乙회사와 피고 丁사이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2심과 3심은 피고들 사이의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1심은 피고회사는 이미 초과채무상태에 있으며, 부도나기 하루 전 특정채권자(피고 甲)에게 그것도 인척관계의 자에게 유일한 적극재산을 양도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이우로 방해받지 않으며, 채무초과상태에 있더라도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위의 각급 법원의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본 판결에서는 상급법원의 판결에 대체로 수긍이 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보여 지는 사실에 그 비중을 두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채무부담행위도 이를 포함한다. 그리고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넘는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으로 되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1982. 5. 25. 80다1403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최후의 보류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 행위의 당시에 있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과를 계산하여 차액이 그 처분행위 의하여 더욱 적게 되고 채권자가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판단시기
채권자를 해하느냐 해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첫째로 처분행위시에 채권자를 해하고, 둘째로 취소권의 행사시에도, 정확히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당시에 있어서도 채권자를 해하는 상태가 존재 하여야 한다.
(4) 변제와 대물변제
일부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판례는 채무초과의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는 되지 않으나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서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지금은 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자 학설이다 곽윤직, 전개서, 144면 ; 대판 1967. 4. 25. 67다75, 대판 1981. 2. 24. 80다1963
. 채무의 변제는 적극재산의 감소와 동시에 소극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자력에 증감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액 이상의 가액이 있는 것으로 하는 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채권액에 상당한 가액으로 하는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판 1967. 4. 25. 67다75
.
(5) 물적담보의 공여와 인적담보의 부담
물적담보의 공여와 인적담보의 부담에 대하여 전자는 종래의 판례는 일반재산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이유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 대판 1986. 9. 23. 86다카83
. 그러나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피담보채권액만큼 소극재산의 액수도 감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증감이 없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는 변경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권은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물적담보의 공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김행남, 전개서, 96면
.
후자는 채무자가 보증채무ㆍ연대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는 소극재산의 증가이므로 취소의 목적이 된다. 다만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보증한 채무자가 주된 채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고 그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 때에는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보증채무와는 달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자산이 있어도 채권자의 이행의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므로 그 연대채무전액을 소극재산에 산입해야 한다.
(6) 입증책임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단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아라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1항)라고 규정할 뿐이어서, 양도행위의 종류나 양도의 상대방에 따라 사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모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즉 채무자가 행위당시에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것을(악의)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사해의사는 특정의 채권자를 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아니라,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소극적인 인식으로써 충분하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되면 수익자 및 전득자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음(선의)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유병현, “재산관계명시선서와 채권자취소권의 입증책임”-민사재판의 제문제(하), 박영사 1995, 392면
.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악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판례도 일찍부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들이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곽윤직, 전개서, 147면
.
Ⅳ. 결론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이며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적극개산과 소극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처분행위와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채무부담행위도 이를 포함한다. 그리고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넘는 것,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으로 되는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위의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원고 甲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입장을 달리하였다. 1심은 乙회사와 피고 丁사이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2심과 3심은 피고들 사이의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1심은 피고회사는 이미 초과채무상태에 있으며, 부도나기 하루 전 특정채권자(피고 甲)에게 그것도 인척관계의 자에게 유일한 적극재산을 양도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이우로 방해받지 않으며, 채무초과상태에 있더라도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위의 각급 법원의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본 판결에서는 상급법원의 판결에 대체로 수긍이 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보여 지는 사실에 그 비중을 두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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