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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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존속 살해시의 위헌성 여부
1. 구성요건
2. 합헌설과 위헌설
3. 현행 대법원의 태도
Ⅲ. 결론
Ⅰ. 서론
Ⅱ. 존속 살해시의 위헌성 여부
1. 구성요건
2. 합헌설과 위헌설
3. 현행 대법원의 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죄로 처벌하고 심지어 직계존속이 치욕·은폐 등의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한다" 며 "이와 달리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 다른 사정은 전혀 묻지 않고 가중처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인 양형을 어렵게 한다"며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평소 술만 취하면 가족을 폭행하는 아버지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1년 1월 만취해 어머니와 자신을 구타하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아버지를 살해했다. 손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0월 손씨는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Ⅲ. 결론
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벌이 가중되어 있어 위헌여부가 문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헌설에서 보면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벌이 가중되어 인간에게 직계존속의 선택의 자유가 없기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형벌의 차별은 직계비속의 존속에 대한 패륜적인 행동, 즉 존속살해행위에 근거한 것이기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존속살해죄의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회 현실상황과 존속살해 규정 간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비속이 오랜 시간 동안 존속에게 폭행을 당해온 상태에서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에 그 원인과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를 위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나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구제해야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할 보호 법익이라 할 수 있기에 존속살해는 다른 이유로 이해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대법원의 태도를 보아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 존속살해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존속의 비속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학대 등을 당한 비속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이러한 경우를 위한 법안이 추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이어 "범행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인 양형을 어렵게 한다"며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평소 술만 취하면 가족을 폭행하는 아버지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1년 1월 만취해 어머니와 자신을 구타하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아버지를 살해했다. 손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0월 손씨는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Ⅲ. 결론
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벌이 가중되어 있어 위헌여부가 문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헌설에서 보면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벌이 가중되어 인간에게 직계존속의 선택의 자유가 없기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형벌의 차별은 직계비속의 존속에 대한 패륜적인 행동, 즉 존속살해행위에 근거한 것이기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존속살해죄의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회 현실상황과 존속살해 규정 간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비속이 오랜 시간 동안 존속에게 폭행을 당해온 상태에서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에 그 원인과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를 위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나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구제해야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할 보호 법익이라 할 수 있기에 존속살해는 다른 이유로 이해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대법원의 태도를 보아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 존속살해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존속의 비속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학대 등을 당한 비속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이러한 경우를 위한 법안이 추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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