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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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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1) 자주점유 타주점유
(2)구별 실익
(3)구별기준
(4)자주 점유자추정
(5)점유 형태의 전환
(6)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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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타주점유>
I. 개념
II. 판단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
III. 점유의 전환
IV. 자주점유의 추정
V. 구별실익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I.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II. 판례의 태도
III. 소유자의 지위
<선의취득>
I.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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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전합82다708). 왜냐하면 시효취득자는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목 차
Ⅰ. 서 설
1. 의의
2. 타주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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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1983년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그 때에도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과 그 때에는 자주점유도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혼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3년의 판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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