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타주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의 판단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3.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추정의 번복
Ⅲ.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2.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1. 의의
2. 타주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의 판단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3.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추정의 번복
Ⅲ.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2.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본문내용
경우에는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판결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96다19857). 判例는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권리자에 대해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후부터는 물론 그 전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전합82다708). 왜냐하면 시효취득자는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목 차
Ⅰ. 서 설
1. 의의
2. 타주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의 판단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3.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추정의 번복
Ⅲ.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2.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목 차
Ⅰ. 서 설
1. 의의
2. 타주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의 판단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3.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추정의 번복
Ⅲ.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2.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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