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법적 정당성과 등기공신력의 관계(名義信託의 法的 正當性과 登記公信力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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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의신탁의 법적 정당성과 등기공신력의 관계(名義信託의 法的 正當性과 登記公信力의 關係)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名義信託의 法的 正當性과 登記公信力의 關係

Ⅰ.시작하는 말
Ⅱ.명의신탁의 의의
Ⅲ.명의신탁의 유래
Ⅳ.명의신탁의 법적 근거
Ⅴ.명의신탁의 유형
Ⅵ.명의신탁의 존립 근거
Ⅶ.명의신탁의 한계성
Ⅷ.명의신탁의 효력
Ⅸ.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별규정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은영, 민법학 강의, 박영사, 1997,345면.
1.명의신탁의 변칙사례
요즘 세간에 화제거리가 되는 모 SS기업 비자금 및 탈세의혹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을 두고 ‘재벌의 특혜’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이 오간다. 그 문제의 모기업 회장은 엄청난 재산을 증여세 및 상속세 내지 않고 상속받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로 그 탈세에 관한 해법을 검찰이 알려준 격이 되 버렸다. 1987년 모기업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그 당시 그 피상속인은 약 1200여개의 차명계좌에 주식과 예금 등을 기업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당시에 그 기업의 임직원에 명의신탁된 차명계좌는 당국에 포착되지 않았고, ‘명의신탁증여의제’에 규정에 따른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에 상속세 과세대상에서도 누락되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그 차명계좌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것이다. 상속세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세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오늘날 현기업회장명의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전환하려고 한다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3항에 의거 한다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일반규정(일반 상속*증여일로부터 10년,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된 유산이라 가정하더라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해지시점에서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출처:‘오마이뉴스’에 오순정 필자의 의견 2008.4.19일자
Ⅸ.맺음말
현대사회가 경제적으로 복잡다단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상거래 방법을 모색하다보니 각종 탈세, 탈법행위 등의 편법이 성행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가는 각종 입법을 제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투기, 탈세, 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의 불법을 막고자 국가는 부동산 등기특별법등의 시행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목적이 탈세, 탈법, 투기를 대상으로 할 때 금지를 하고 등기 신청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는 다시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고 급기야 명의신탁을 전면 금지하는 부동산실명제법도 제정하였으나 그 내용상 실권리자와 명의수탁자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양도담보는 허용됨으로 인하여 명의신탁금지에 대한 실효성에 허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부동산실명등기법 제3조 및 제4조는 명의신탁의 금지를 규정한바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은 결론적으로 법적 금지규정을 어기고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순을 발생시킨다.
이는 곧 명의신탁이라는 이중적 소유권을 이용한 탈세, 탈법, 투기의 온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 명의신탁제도는 기존의 등기의 공시*공신력이 완전히 몰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에 ‘누구든지.....아니된다’ 라는 금지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시키고,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예외의 경우는 명의신탁관계을 인정하되 명의신탁관계의 등기는 일반등기와 달리 신탁관계임을 명시하는 일반등기가 아닌 특별등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2조 1항 의 예외규정에 가항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명의신탁이고, 나항은 공유소유자의 공유관계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다항은 신탁법등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이다. 위세가지 모두 투기나 탈법, 탈세와는 무관한 진정한 자신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로서 외관상 명의수탁자가 실권리자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실권리자는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는 단지 위의 언급한 경우에 의하여 명의만을 한정적으로 신탁한 경우라고 명시된 별도의 등기 또는 용도 및 실권리자(명의신탁자)를 분명히 명기한 표시가 확연히 나는 등기가 적당할 것이다. 등기는 원천적 목적은 공시이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확실한 공시를 등기라는 제도를 통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로써 공신력도 높아지고 사적자치의 원리에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맺음말을 놓는 지금 지난 4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법학에 첫 발을 디딘 그해 그 얼마나 답답하였던지 하루에 몇 번씩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었지만, 여러 교수님 이하 강사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졸업논문 작성요령을 지도하시던 강사님에게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교수님 이하 강사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85)
조선고등법원 판결, 대정원년 10.29 (민록 2.43; 판례총람, 청림각 편, 제1-2권)
조선고등법원민사판결록 (5권, 1011면), 대판1966,7.27, 66다 1343.
곽윤직, 물권법(신정판), 박영사. 1994.
곽윤직, 전게서(1994).
이영준, 민법총칙 1987.
김준호, 전게서(前揭書)
이은영, 민법학 강의, 박영사, 1997.
김용한, 물권법 (박영사, 1985)
조승현, 민법총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7.
참 고 자 료.
대법원 판례
전주지법 판례
민법
국세기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오마이 뉴스’에 오순정 (2008.4.19일자)
인터넷 자료 검색 사이트
판례 검색 (대법원 홈페이지 http:// glaw.scourt. go. kr/)
법령 검색 (법제처 홈페이지 http:// www. klaw. go. kr)
학술자료 검색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http:// www. nanet. go. kr)
관련 뉴스 검색(미디아 다음 뉴스 http:// media, daum,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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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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