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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해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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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해제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준소비대차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대판 1962.1.18, 4294민상493
민법상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채무가 다른 소비대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대판 19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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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대판 1959.10.1 4292민상174)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여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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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노무공급계약에는 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이 있음
ⅰ. 고용은 노무자 자신의 노무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함
ⅱ. 도급이나 현상광고는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
ⅲ. 위임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함
⑻ 도급(어떤 일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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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나
해제가 있는 때에는 수권행위도 효력을 잃는다.
③ 수권행위는 민법상 불요식행위이다.
④ 임의대리권의 범위
ㄱ.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ㄴ.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등의 관리행위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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