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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ⅱ. 해지권의 발생
- 약정 해지권의 발생 → 특약에 의해 발생
- 법정 해지권의 발생 → 계약 각칙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ⅲ. 효과
- 계약의 비소급적 실효 : 계약 해지가 된 때부터 효과가 사라진다.
- 손해배상의 청구
☞ 취소와 해제의 구분
구분
취소
해제
대상
- 의사표시(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계약
원인
- 행위무능력 - 착오
- 사기 - 강박
- 채무불이행
효과
- 소급적 무효 → 원상회복
- 소급적 무효 → 원상회복
2) 계약 각칙
⑴ 증여
①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불요식계약
② 쉽게 말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
⑵ 매매
①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② 민법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음
⑶ 교환
① 교환을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⑷ 소비대차
①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대금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②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낙성무상편무불요식계약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유상쌍무계약으로 할 수도 있음(이자부금전소비대차)
⑸ 사용대차
① 사용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불요식계약
② 소비대차와의 차이점
ⅰ. 사용대차는 차주가 차용물을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을 반환하는 소비대차와 다름
③ 임대차와의 차이점
ⅰ.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상계약인 임대차와는 다름
⑹ 임대차
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대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②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에는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임대차 계약이 있음
ⅰ. 현실의 거래에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많이 이용됨
ⅱ. 이 때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ⅲ.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음
- 목적 : 주택임차인(세입자) 보호
- 핵심내용
채권인 주택임차권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함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이사(주택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
우선변제권 → 이사(주택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기타의 주요 내용
소액 임차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 소액일 경우 자신보다 선순위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의 최단기간 보장 → 2년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제한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 보장 → 사실혼의 배우자 등 동거인에 대한 보호 목적
⑺ 고용(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① 고용은 당사자의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② 민법상 노무공급계약에는 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이 있음
ⅰ. 고용은 노무자 자신의 노무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함
ⅱ. 도급이나 현상광고는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
ⅲ. 위임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함
⑻ 도급(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
①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⑼ 현상광고(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
①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특정의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요물유상편무계약
② 예 : 현상금을 내 거는 것
⑽ 위임(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말함 → 변호사 선임 등)
①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②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유상쌍무 계약인 경우가 많음
⑾ 임치(물건을 맡기는 것을 말함)
① 임치는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임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② 임치는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나, 보수의 약정을 한 때에는 유상쌍무계약
⑿ 조합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계약
⒀ 종신정기금(죽을 때 까지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함)
①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정기금 채무자)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② 종신정기금은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유상쌍무계약으로 할 수 있음
⒁ 화해
① 화해는 권리 관계에 관해 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2. 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
1) 법에 대한 무지
⑴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 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자가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⑵ 법적 무지의 결과 :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권리의 침해 초래 → 법적 지식과 사고력이 필요
2) 법치 국가의 시민상
⑴ 올바른 권리의 행사, 의무의 성실한 이행, 타인의 권리 존중, 법치주의 실현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 등
ⅱ. 해지권의 발생
- 약정 해지권의 발생 → 특약에 의해 발생
- 법정 해지권의 발생 → 계약 각칙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ⅲ. 효과
- 계약의 비소급적 실효 : 계약 해지가 된 때부터 효과가 사라진다.
- 손해배상의 청구
☞ 취소와 해제의 구분
구분
취소
해제
대상
- 의사표시(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계약
원인
- 행위무능력 - 착오
- 사기 - 강박
- 채무불이행
효과
- 소급적 무효 → 원상회복
- 소급적 무효 → 원상회복
2) 계약 각칙
⑴ 증여
①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불요식계약
② 쉽게 말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
⑵ 매매
①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② 민법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음
⑶ 교환
① 교환을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⑷ 소비대차
①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대금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②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낙성무상편무불요식계약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유상쌍무계약으로 할 수도 있음(이자부금전소비대차)
⑸ 사용대차
① 사용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불요식계약
② 소비대차와의 차이점
ⅰ. 사용대차는 차주가 차용물을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을 반환하는 소비대차와 다름
③ 임대차와의 차이점
ⅰ.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상계약인 임대차와는 다름
⑹ 임대차
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대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②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에는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임대차 계약이 있음
ⅰ. 현실의 거래에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많이 이용됨
ⅱ. 이 때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ⅲ.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음
- 목적 : 주택임차인(세입자) 보호
- 핵심내용
채권인 주택임차권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함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이사(주택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
우선변제권 → 이사(주택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기타의 주요 내용
소액 임차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 소액일 경우 자신보다 선순위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의 최단기간 보장 → 2년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제한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 보장 → 사실혼의 배우자 등 동거인에 대한 보호 목적
⑺ 고용(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① 고용은 당사자의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② 민법상 노무공급계약에는 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이 있음
ⅰ. 고용은 노무자 자신의 노무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함
ⅱ. 도급이나 현상광고는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
ⅲ. 위임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함
⑻ 도급(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
①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⑼ 현상광고(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
①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특정의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요물유상편무계약
② 예 : 현상금을 내 거는 것
⑽ 위임(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말함 → 변호사 선임 등)
①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②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유상쌍무 계약인 경우가 많음
⑾ 임치(물건을 맡기는 것을 말함)
① 임치는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임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② 임치는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나, 보수의 약정을 한 때에는 유상쌍무계약
⑿ 조합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계약
⒀ 종신정기금(죽을 때 까지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함)
①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정기금 채무자)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② 종신정기금은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유상쌍무계약으로 할 수 있음
⒁ 화해
① 화해는 권리 관계에 관해 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2. 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
1) 법에 대한 무지
⑴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 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자가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⑵ 법적 무지의 결과 :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권리의 침해 초래 → 법적 지식과 사고력이 필요
2) 법치 국가의 시민상
⑴ 올바른 권리의 행사, 의무의 성실한 이행, 타인의 권리 존중, 법치주의 실현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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