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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주의의 예외
1. 상행위에 관하여는 현명주의의 원칙이 채용되어 있지 않다.
2.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대리인 개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래는 현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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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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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둘째,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셋째, 병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을의 갑에 대한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이다. 갑은 병에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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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제115조)
1. 민법 제115조 본문
2. 착오에 의한 취소가부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2. 상행위
3. 민사상 예외 인정여부
V. 관련문제가 되는 판례의 정리
1. 당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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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Ⅱ.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착오(錯誤)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
4. 착오의 효과
5.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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