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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대리인 개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래는 현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허위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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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Ⅱ.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착오(錯誤)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
4. 착오의 효과
5.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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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이더라도 언제나 유효로 보고 있다. Ⅰ. 序 說
1. 의 의
2. 비진의표시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
Ⅱ. 要 件
1. 사법상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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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도달\'은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본문).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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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고 판시한바 있다.(大判 1997. 12. 12. 97누13962). 1. 비진의표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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