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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1항 本文이 적용되어 그러한 결과가 된다고 한다.주26) 그리고 否定說은 근거야 어떻든 모두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16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23) 金容漢, 앞의 책, 333면; 高翔龍, 앞의 책, 575면;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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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사와 구조를 달리 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대리권남용의 성립요건으로서 過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대리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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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2항 제109조 2항). 다만 제 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7장 객관식 문제
1. 민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법률불소급원칙은 법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민법은 遡及效를 인정하
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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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 진의아닌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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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의 효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상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에 대한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 북한민법 제14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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