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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요한 과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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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 상대방이 表意者의 眞意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4. 2, 3의 경우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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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1. << 진의아닌 의사표시 >>
2.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3.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4.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2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3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4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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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달주의).
(2) 대화자간 : 到達主義와 了知主義가 적용된다는 설이 대립한다.
제2장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과
(1)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不着. 延着은 모두 표의자의 不利益으로 돌아간다.
(2)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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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규정: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음
② 민법총칙상의 사기 ․ 강박 규정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③ 상속과 유증의 승인과 포기의 경우 총칙규정이 준용
- 중략 - 제1장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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