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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위 피고들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태에서 피고 1, 2가 증여약정이 자신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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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大判 1969. 6. 24. 68다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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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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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현명하지 않은 것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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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현명하지 않은 것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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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원칙적으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111조1항).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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