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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Ⅰ. 效力發生時期에 관한 立法主義
1. 표백주의 :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
2. 발신주의 :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3. 도달주의 : 상대방에게 도달시
4. 요지주의 :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
5. 민법의 태도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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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意思表示는 유효히 성립한다.
6) 意思表示의 철회 : 발신 후 도달 전에는 그 意思表示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意思表示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이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그 意思表示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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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08條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①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는 無效로 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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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를 나타내는 配偶者의 어떤 行動 또는 意思의 表示가 宥恕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과연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
앞에서 본 刑法과 民法의 관계규정에는 宥恕의 要件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지만 意思表示의 解釋에 관한 基本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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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主義表示主義와 함께 折衷主義도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의 하나로 설명하고서, 우리 민법이 折衷主義를 취히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절충주의가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독일보통법시대에 여러 가지 절충주의(vermittelnde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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