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법률행위
1.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2. 법률행위의 내용과 근거
Ⅲ.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2.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Ⅳ. 게르만법상의 의사표시
1. 의사표시
2. 의사표시의 해석
Ⅴ. 로마법상의 의사표시
1. 로마법학자들의 견해
2. 비잔틴 법학자들의 견해
Ⅵ. 우리 민법의 태도
1. 통설
2. 판례
3. 통설이 말하는 ‘절충주의’의 의미
Ⅷ. 결론
Ⅱ. 법률행위
1.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2. 법률행위의 내용과 근거
Ⅲ.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2.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Ⅳ. 게르만법상의 의사표시
1. 의사표시
2. 의사표시의 해석
Ⅴ. 로마법상의 의사표시
1. 로마법학자들의 견해
2. 비잔틴 법학자들의 견해
Ⅵ. 우리 민법의 태도
1. 통설
2. 판례
3. 통설이 말하는 ‘절충주의’의 의미
Ⅷ. 결론
본문내용
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통설과 같은 折衷主義를 취한다고 판단된다. 大判 1996.10.25, 96다16049
3. 통설이 말하는 ‘折衷主義’의 의미
통설은 일반적으로 意思主義表示主義와 함께 折衷主義도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의 하나로 설명하고서, 우리 민법이 折衷主義를 취히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절충주의가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독일보통법시대에 여러 가지 절충주의(vermittelnde Theorie)가 주장된 적이 있으며, 그러한 절충주의에서도 적어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表意者를 그의 表示의 외부적인 의미에 구속당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절충주의는 우리 통설에서의 절충주의와는 아마도 折衷的″이라는 점만이 공통될 뿐, 실질적으로까지 동알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통설은 우리 民法의 態度″를 折衷主義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表示主義에 기운 입장이다. 곽윤직 외, 민법주해Ⅱ, 1992, 박영사, 130면
Ⅶ. 結論
私的 自治가 인정되는 곳에서는, 법률행위가 있으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법에 의해서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효과라는 것은, 실은 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발생시키기를 원하였던 효과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意思와 表示라는 두 요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종래 이해되어 있다. 그러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의사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흠격이 있는 경우에, 그 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를 둘러싸고 독일보통법시대부터 여러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한 이론으로서는 意思主義, 表示主義, 折衷主義가 있다. 客觀的 意思主義로 일관한 게르만법은 표시행위에 모든 법률효과를 부여하였으므로 표시행위의 외관을 신뢰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발달 했다. 로마법에서는 크게 로마법학자들과 비잔틴법학자들이 견해를 달리한다. 로마법학자들이 대체로 表示主義的 傾向을 가진 반면 비잔틴법학자들은 意思主義를 취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 대해서는 통설은 表示主義에 기운 折衷主義라고 평가한다.
※참고문헌
현승종조규창 共著, 게르만법 第3版, 2001, 박영사
현승종조규창 共著, 로마법, 1996, 법문사
곽윤직 外, 民法註解Ⅱ, 1992, 박영사
곽윤직, 民法總則 新訂修正版, 1999, 박영사
이영준, 民法總則 全訂版, 1997, 박영사
김형배, 民法學講義, 1999, 신조사
3. 통설이 말하는 ‘折衷主義’의 의미
통설은 일반적으로 意思主義表示主義와 함께 折衷主義도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의 하나로 설명하고서, 우리 민법이 折衷主義를 취히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절충주의가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독일보통법시대에 여러 가지 절충주의(vermittelnde Theorie)가 주장된 적이 있으며, 그러한 절충주의에서도 적어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表意者를 그의 表示의 외부적인 의미에 구속당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절충주의는 우리 통설에서의 절충주의와는 아마도 折衷的″이라는 점만이 공통될 뿐, 실질적으로까지 동알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통설은 우리 民法의 態度″를 折衷主義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表示主義에 기운 입장이다. 곽윤직 외, 민법주해Ⅱ, 1992, 박영사, 130면
Ⅶ. 結論
私的 自治가 인정되는 곳에서는, 법률행위가 있으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법에 의해서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효과라는 것은, 실은 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발생시키기를 원하였던 효과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意思와 表示라는 두 요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종래 이해되어 있다. 그러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의사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흠격이 있는 경우에, 그 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를 둘러싸고 독일보통법시대부터 여러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한 이론으로서는 意思主義, 表示主義, 折衷主義가 있다. 客觀的 意思主義로 일관한 게르만법은 표시행위에 모든 법률효과를 부여하였으므로 표시행위의 외관을 신뢰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발달 했다. 로마법에서는 크게 로마법학자들과 비잔틴법학자들이 견해를 달리한다. 로마법학자들이 대체로 表示主義的 傾向을 가진 반면 비잔틴법학자들은 意思主義를 취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 대해서는 통설은 表示主義에 기운 折衷主義라고 평가한다.
※참고문헌
현승종조규창 共著, 게르만법 第3版, 2001, 박영사
현승종조규창 共著, 로마법, 1996, 법문사
곽윤직 外, 民法註解Ⅱ, 1992, 박영사
곽윤직, 民法總則 新訂修正版, 1999, 박영사
이영준, 民法總則 全訂版, 1997, 박영사
김형배, 民法學講義, 1999,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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