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문제의 논점
Ⅱ.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
1.서
2.주식인수의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3.설문의 경우
Ⅲ.乙의 甲회사에 대한 책임-발기인의 책임
1.서
2.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1)회사에 대한 책임
①자본충실책임(상법 제321조)
ㄱ.인수담보책임(제 321조 제1항)
ㄴ.납입담보책임(제321조 제2항)
②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 제1항)
2)제3자에 대한 책임
(2)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
(3) 유사발기인의 책임
3.설문의 경우
Ⅳ.문제의 해결-주식인수의 무효·취소가 있을 경우 甲회사의 조치
Ⅱ.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
1.서
2.주식인수의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3.설문의 경우
Ⅲ.乙의 甲회사에 대한 책임-발기인의 책임
1.서
2.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1)회사에 대한 책임
①자본충실책임(상법 제321조)
ㄱ.인수담보책임(제 321조 제1항)
ㄴ.납입담보책임(제321조 제2항)
②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 제1항)
2)제3자에 대한 책임
(2)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
(3) 유사발기인의 책임
3.설문의 경우
Ⅳ.문제의 해결-주식인수의 무효·취소가 있을 경우 甲회사의 조치
본문내용
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08條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①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는 無效로 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09條 (錯誤로 因한 意思表示) ①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錯誤가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로 因한 때에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10條 (詐欺,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 ①詐欺나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는 取消할 수 있다.
②相對方있는 意思表示에 關하여 第三者가 詐欺나 强迫을 行한 境遇에는 相對方이 그 事實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 限하여 그 意思表示를 取消할 수 있다.
③前2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12. 발기인의 책임
Ⅰ.문제의 논점
Ⅱ.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
1.서
2.주식인수의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3.설문의 경우
Ⅲ.乙의 甲회사에 대한 책임-발기인의 책임
1.서
2.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1)회사에 대한 책임
①자본충실책임(상법 제321조)
ㄱ.인수담보책임(제 321조 제1항)
ㄴ.납입담보책임(제321조 제2항)
②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 제1항)
2)제3자에 대한 책임
(2)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
(3) 유사발기인의 책임
3.설문의 경우
Ⅳ.문제의 해결-주식인수의 무효·취소가 있을 경우 甲회사의 조치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08條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①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는 無效로 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09條 (錯誤로 因한 意思表示) ①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錯誤가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로 因한 때에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10條 (詐欺,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 ①詐欺나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는 取消할 수 있다.
②相對方있는 意思表示에 關하여 第三者가 詐欺나 强迫을 行한 境遇에는 相對方이 그 事實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 限하여 그 意思表示를 取消할 수 있다.
③前2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12. 발기인의 책임
Ⅰ.문제의 논점
Ⅱ.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
1.서
2.주식인수의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3.설문의 경우
Ⅲ.乙의 甲회사에 대한 책임-발기인의 책임
1.서
2.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1)회사에 대한 책임
①자본충실책임(상법 제321조)
ㄱ.인수담보책임(제 321조 제1항)
ㄴ.납입담보책임(제321조 제2항)
②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 제1항)
2)제3자에 대한 책임
(2)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
(3) 유사발기인의 책임
3.설문의 경우
Ⅳ.문제의 해결-주식인수의 무효·취소가 있을 경우 甲회사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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