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있어서의 유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目 次
Ⅰ. 事件의 槪要
1. 事實關係
2. 原審의 판단
3. 上告理由

Ⅱ . 姦通罪에 있어서의 宥恕의 意義와 法的性質
1. 法의 규정
2. 宥恕의 法的性質
3. 宥恕를 告訴權 消滅事由로 규정한 취지

Ⅲ . 宥恕에 있어서 表示主義 理論의 適用與否
1. 表示主義 理論의 適用範圍
2. 宥恕와 表示主義 理論

Ⅳ . 宥恕의 方式과 要件
1. 宥恕의 方式
2. 宥恕의 要件
가. 姦通事實에 대한 認識
나. 任意的인 容恕
다. 진실한 容恕의 確固한 表示

Ⅴ . 맺음말
姦通罪에 있어

본문내용

지 않다 California, Montana, North Dakota, South Dakota 등
.
이와 같은 英美法의 태도는 宥恕의 要件을 엄격히 하여 정상적인 婚姻關係가 회복된 경우에만 離婚請求에 대한 抗辯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 法의 해석으로서는 姦通을 한 상대방을 容恕한다는 配偶者의 意思 또는 感情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性關係의 再開여부를 묻지 않고 宥恕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同居나 同寢과 같은 行動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宥恕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宥恕의 要件
상대방의 姦通行爲에 대하여 融和된 感情을 표현하거나 問責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나타내는 配偶者의 어떤 行動 또는 意思의 表示가 宥恕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과연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
앞에서 본 刑法과 民法의 관계규정에는 宥恕의 要件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지만 意思表示의 解釋에 관한 基本原則과 婚姻關係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宥恕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姦通事實에 대한 認識
우선 宥恕는 配偶者가 상대방의 姦通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행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配偶者가 과연 姦通사실을 認識 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夫婦 사이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姦通이나 不貞한 행위를 한 것같은 疑心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最惡의 사태에까지 이르른 것이라고는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와 같이 믿는 것을 주저한 채로 상대방의 姦通 등에 대한 所聞이 잘못된 것이기를 바라면서 婚姻生活을 계속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宥恕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姦通사실에 대한 認識은 配偶者가 상대방의 姦通에 대한 情報 를 가졌다는 의미로서의 認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配偶者가 그 情報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感情的으로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와 같은 認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被告人들이 방안에 함께 있다가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체포당시 모두 옷을 입고 있었고 그후 계속 姦通事實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남편인 被告人 甲에게 自白을 요구한 告訴人이 甲이 姦通事實을 시인하는 自白書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被告人들의 姦通사실을 認識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용서해주겠다는 고소인의 말은 宥恕의 첫번째 要件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任意的인 容恕
宥恕는 配偶者가 意思表示의 自由가 있는 상태에서 任意로 행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姦通을 한 상대방의 强要나 强迫 등에 의하여 宥恕가 이루어졌다면 그 宥恕는 무효임이 명백하다. 이것은 家族法關係에 있어서의 意思表示 일반에 통용되어야 할 요건이지만, 특히 婚姻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의하여 虐待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관계로 意思表示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告訴人의 말에 任意性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 진실한 容恕의 確固한 表示
宥恕는 상대방의 姦通事實에도 불구하고 婚姻關係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意思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儀禮的이거나 皮相的인 容恕의 表現(superficial statement of forgiveness), 예를 들면, 容恕는 해 주겠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容恕라는 진실한 感情 또는 內心의 效果意思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대방의 姦通을 기화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조건을 붙여서 容恕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단순히 容恕의 약속(mere promise of forgiveness)을 한 데에 그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姦通罪를 다루는 法院은, 宥恕의 有無가 문제가 된 사안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配偶者가 상대방에 대하여 한 容恕의 표현의 誠實性(sincerity)과 그 實際意味(depth of meaning)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이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섣불리 宥恕를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告訴人이 被告人 甲에 대하여 하였다는 객관적인 의사표시는 容恕해 줄 테니 자백하라 고 말한 것뿐인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告訴人이 상대방의 姦通事實에 대하여 感情을 融和시키고 婚姻關係를 지속시키려는 意思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告訴人의 말은 自白을 하면 姦通을 宥恕하여 주겠다고 約束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甲으로부터 自白書를 받은 후의 告訴人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告訴人에게 진실한 容恕의 意思 또는 感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被告人 甲으로부터 自白을 받아내기 위하여 宥恕를 미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告訴人의 소행은 괘씸하기 짝이 없고, 原審도 이 점때문에 宥恕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被告人 甲이 告訴人으로부터 宥恕를 받는 것으로 잘못 믿고서 한 自白이 姦通罪를 有罪로 인정할 證據能力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나 그 自白의 證明力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는 여부는 別論으로 하고, 섣불리 宥恕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Ⅴ . 맺음말
對象判決은 姦通罪에 있어서의 宥恕의 意義 및 法的性質과 그 方式 및 要件에 관하여 상세히 판시한 최초의 大法院判決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姦通罪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民法이 宥恕와 동일한 事後容恕를 離婚請求權의 消滅事由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앞으로 姦通罪가 폐지되더라도 對象判決이 先例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參考文獻>
신호진,고시 형법판례총정리,문형사,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임 움, 형법총론, 법문사, 200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백광훈, 로고스형법총론, 고시각, 2005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키워드

  • 가격3,3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3.12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002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