意思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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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意思表示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總 說

제2절 非正常的인 意思表示의 類型(결함 있는 의사표시)

제3절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제4절 瑕疵 있는 意思表示(詐欺, 强迫)

제5절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제6절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본문내용

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효력은 제110조 3항의 규정상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大判 1970. 6. 30. 70다708).
Ⅲ. 타 制度와의 競合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경합
2. 사기와 착오 : 경합
□판례□
1
사기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大判 1969. 6. 24. 68다1749)
2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大判 1985. 4. 5. 85도167)
3. 사기와 하자담보책임 : 경합(통설)
□판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大判 1973. 10. 23. 73다268)
□판례□
<불법행위책임과 경합> …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大判 1993. 4. 27. 92다56087).
제5절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Ⅰ. 效力發生時期에 관한 立法主義
1. 표백주의 :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
2. 발신주의 :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3. 도달주의 : 상대방에게 도달시
4. 요지주의 :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
5. 민법의 태도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도달주의 원칙(§111①)
Ⅱ. 到達主義의 效果
1. 의사표시의 철회 : 발신 후라도 도달전이면 철회가능
2.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 : 표의자의 불이익
3. 발신후의 사정 변화 : 발신후의 표의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은 영향이 없음(§110②)
□판례□
<도달의 의미> … [1]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하고,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2]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大判 1983. 8. 23. 82다카439)
□판례□
<우편물의 배달과 도달주의> … 1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3. 11. 26. 96다17478).
2
최고의 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97. 2. 25. 96다38322).
3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8. 2. 13. 97누8977).
Ⅲ. 發信主義의 規定例
1.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15)
2. 사원총회의 소집통지(§71)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131)
4. 채무인수 승낙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455②)
5.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발송(§528②)
6.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531)
Ⅳ. 意思表示의 公示送達(§113)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소법 §181에 의해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제6절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Ⅰ. 意 義
의사표시의 도달을 수신자 측에서 보아 수신자로서 받은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봄(§112).
Ⅱ. 受領無能力者에 대한 意思表示의 效力
1. 표의자 : 의사표시의 도달 주장 불가
2. 무능력자 : 도달 주장 가능(통설)
3.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수령능력도 존재(통설)
4. 수령 무능력자 제도는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②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 ③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 없음.
Ⅲ. 意思無能力者에 대한 意思表示 :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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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7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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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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