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說
代理의 意義와 本質
代理制度의 社會的 作用
①私的 自治의 擴張
②私的 自治의 補充
代理와 區別해야 할 制度
代理의 種類
Ⅱ.代理權
代理權의 意義 代理權의 發生原因
代理權의 範圍와 그 制限
代理權의 消滅
Ⅲ.代理行爲
代理行爲의 表示
①顯名主義
②顯名하지 않은 行爲
③顯名主義의 例外
代理行爲의 瑕疵
代理人의 能力
Ⅳ.代理의 效果
法律效果의 本人에의 歸屬
本人의 能力
Ⅴ.復代理
序說
復任行爲의 性質
復任權과 復代理人의 責任
復代理人의 地位
①代理人에 대한 關係
②相對方에 대한 關係
③本人에 대한 關係
④復代理人의 復任權
復代理權의 消滅
Ⅵ.無權代理
序說
①無權代理의 意義
②無權代理制度의 趣旨
無權代理行爲의 一般的 效果
①契約의 無權代理
②單獨行爲의 無權代理
表見代理
①表見代理의 意義
②表見代理가 成立하는 경우
③表見代理의 效果
基本代理權으로서의 日常家事代理權
♠<夫婦간의 日常家事代理權과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관한 判例>
代理의 意義와 本質
代理制度의 社會的 作用
①私的 自治의 擴張
②私的 自治의 補充
代理와 區別해야 할 制度
代理의 種類
Ⅱ.代理權
代理權의 意義 代理權의 發生原因
代理權의 範圍와 그 制限
代理權의 消滅
Ⅲ.代理行爲
代理行爲의 表示
①顯名主義
②顯名하지 않은 行爲
③顯名主義의 例外
代理行爲의 瑕疵
代理人의 能力
Ⅳ.代理의 效果
法律效果의 本人에의 歸屬
本人의 能力
Ⅴ.復代理
序說
復任行爲의 性質
復任權과 復代理人의 責任
復代理人의 地位
①代理人에 대한 關係
②相對方에 대한 關係
③本人에 대한 關係
④復代理人의 復任權
復代理權의 消滅
Ⅵ.無權代理
序說
①無權代理의 意義
②無權代理制度의 趣旨
無權代理行爲의 一般的 效果
①契約의 無權代理
②單獨行爲의 無權代理
表見代理
①表見代理의 意義
②表見代理가 成立하는 경우
③表見代理의 效果
基本代理權으로서의 日常家事代理權
♠<夫婦간의 日常家事代理權과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관한 判例>
본문내용
에 表現代理가 성립한다.
③表現代理의 效果
;本人은 無權代理人의 代理行爲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본인은 代理人의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본인은 相對方에 대하여 代理권의 소멸을 對抗하지 못한다.
基本代理權으로서의 日常家事代理權
①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
;민법은 종래의 부 중심의 家父長的 家族秩序를 개혁하여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 또 부부의 一方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이 있다고 명문화하였다.
②日常家事의 範圍
;日常家事의 範圍는 부부공동생활의 수요되는 常務로서 夫婦共同體 또는 그 각자가 공동체 외부로부터 획득된 資金을 부부공동체의 의식주생활을 해결하고 현대가족의 전형적 기능을 가능케 하는 생활물자의 공동소비, 자녀의 양육 등 家屋의 健康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통상 예상되는 사무라 할 수 있다.
<夫婦간의 日常家事代理權과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관한 判例>
[事實] A는 B의 인척으로부터, B의 남편 Y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들 夫婦 사이도 원만하며 다만 일시적으로 돈쓸 일이 생겨 Y가 B를 통해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B가 Y 몰래 Y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남편인 Y로부터 그 소유 不動産을 擔保로 借用할 代理權을 수여받았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A는 B가 그러한 代理權이 있는 줄 믿고서, 1977.5.20. 150만원을 빌려주고 Y 소유 不動産에 대해 假登記를 경료하였다. 그 후 辨濟가 없자, A는 假登記에 기해 本登記를 하고, 이 후 다시 原告 X 앞으로 所有權移轉登記가 이루어졌다. X가 Y에게 위 不動産의 明渡를 청구하자, Y는 B의 위 행위가 자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無權代理行爲로서 無效이고, 따라서 A 및 X 名義의 각 所有權移轉登記 역시 無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X가, B의 日常家事代理權을 基本代理權으로 하는 제126조의 表見代理를 주장하여, Y에 대해 위 不動産의 明渡를 청구하였다.
原審은 제126조의 表見代理의 성립을 인정하여, X의 청구를 認容하였다. 이에 被告 Y가 不服, 上告.
[關係條文]
民法 제827조(夫婦간의 日常代理權): ①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
②前項의 代理權에 가한 制限은 善意의 제3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民法 제126조(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代理人이 그 權限外의 法律行爲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權限이 있다고 믿을 만한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本人은 그 行爲에 대하여 責任이 있다.
[判決理由] B가 남편인 Y의 승낙 없이 그의 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移轉請求權 보전의 假登記를 설정한 행위는 日常家事代理權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그러나 日常家事代理權에도 제126조의 적용이 있으므로, A가 본건 假登記擔保權을 취득할 때 B에게 Y소유 부동산의 假登記擔保權을 설정할 權限이 있다고 믿은 것에 正當한 理由가 있으므로, Y는 그 妻인 B의 假登記經了行爲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한다.
③表現代理의 效果
;本人은 無權代理人의 代理行爲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본인은 代理人의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본인은 相對方에 대하여 代理권의 소멸을 對抗하지 못한다.
基本代理權으로서의 日常家事代理權
①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
;민법은 종래의 부 중심의 家父長的 家族秩序를 개혁하여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 또 부부의 一方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이 있다고 명문화하였다.
②日常家事의 範圍
;日常家事의 範圍는 부부공동생활의 수요되는 常務로서 夫婦共同體 또는 그 각자가 공동체 외부로부터 획득된 資金을 부부공동체의 의식주생활을 해결하고 현대가족의 전형적 기능을 가능케 하는 생활물자의 공동소비, 자녀의 양육 등 家屋의 健康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통상 예상되는 사무라 할 수 있다.
<夫婦간의 日常家事代理權과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관한 判例>
[事實] A는 B의 인척으로부터, B의 남편 Y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들 夫婦 사이도 원만하며 다만 일시적으로 돈쓸 일이 생겨 Y가 B를 통해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B가 Y 몰래 Y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남편인 Y로부터 그 소유 不動産을 擔保로 借用할 代理權을 수여받았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A는 B가 그러한 代理權이 있는 줄 믿고서, 1977.5.20. 150만원을 빌려주고 Y 소유 不動産에 대해 假登記를 경료하였다. 그 후 辨濟가 없자, A는 假登記에 기해 本登記를 하고, 이 후 다시 原告 X 앞으로 所有權移轉登記가 이루어졌다. X가 Y에게 위 不動産의 明渡를 청구하자, Y는 B의 위 행위가 자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無權代理行爲로서 無效이고, 따라서 A 및 X 名義의 각 所有權移轉登記 역시 無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X가, B의 日常家事代理權을 基本代理權으로 하는 제126조의 表見代理를 주장하여, Y에 대해 위 不動産의 明渡를 청구하였다.
原審은 제126조의 表見代理의 성립을 인정하여, X의 청구를 認容하였다. 이에 被告 Y가 不服, 上告.
[關係條文]
民法 제827조(夫婦간의 日常代理權): ①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
②前項의 代理權에 가한 制限은 善意의 제3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民法 제126조(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代理人이 그 權限外의 法律行爲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權限이 있다고 믿을 만한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本人은 그 行爲에 대하여 責任이 있다.
[判決理由] B가 남편인 Y의 승낙 없이 그의 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移轉請求權 보전의 假登記를 설정한 행위는 日常家事代理權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그러나 日常家事代理權에도 제126조의 적용이 있으므로, A가 본건 假登記擔保權을 취득할 때 B에게 Y소유 부동산의 假登記擔保權을 설정할 權限이 있다고 믿은 것에 正當한 理由가 있으므로, Y는 그 妻인 B의 假登記經了行爲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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