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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수권행위를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해서 독립한 법률행위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해석상 수권행위와 원인관계는 유인관계에 사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즉 원인관계의 무효는 수권행위의 무효를 가져오고 또한 원인관계의 취소나 하제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수권행위도 효력을 잃는다고 새겨야 한다.
3.
수권행위는 민법상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그것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주의할 것은, 보통의 위임장은 위임계약 또는 수권행위의 증서가 아니며 그것은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위임장 없이도 대리권을 주는 것은 가능하며 반대로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수권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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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는 민법상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그것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주의할 것은, 보통의 위임장은 위임계약 또는 수권행위의 증서가 아니며 그것은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위임장 없이도 대리권을 주는 것은 가능하며 반대로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수권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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