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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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써머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권 이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Ⅱ. 권리의 종류
Ⅲ. 권리의 경합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 2 장 권리의 주체
Ⅰ. 총 설
Ⅱ . 자 연 인
Ⅲ . 법 인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총설
Ⅱ. 물건
Ⅲ. 동산/부동산
Ⅳ.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제 4 장
Ⅰ. 총설
Ⅱ.법률행위
Ⅲ기간
Ⅳ소멸시효

본문내용

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④할부급채권의 경우(1회라도 이행을 해태하면 전부 변제할 것이라는 약정이 있는 때)
에는 1회의 불이행으로 잔액 전부에 관한 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
⑤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성취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⑥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4)소멸시효기간
1)채권의 소멸시효
①보통의 채권은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이다.(*예산회계법:5년)
②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163조)
ⅰ)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ⅱ)의사, 조산원, 간호사, 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ⅲ)공사의 완성을 맡은 계약에 기한 보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ⅳ)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직무에 관한 채권
ⅴ)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ⅵ)수공업자,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재봉사, 이발사, 세탁업자는 수공업자의 예이고, 양복점, 양화점은 제조자의 예이다.
③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ⅰ)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
ⅱ)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ⅲ)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ⅳ)수업료
④판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10년
2)기타 재산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시효에 걸린다.
3. 소멸시효의 중단
(1)의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이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다시 진행한다.
(2)중단사유
1)청구(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청구라고 한다)
1재판상청구
이행, 확인, 형성의 소를 불무하고, 본소, 반소를 불문한다.
제소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의 취하, 기각, 취하가 있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170조)
1파산절차참가(171조)
1지급명령:독촉절차(172조)
1화해를 위한 소환(173조)
임의출석(173조)
최고
최고후 6월 내에 위의 5가지 행위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더 강력한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시효기간 만료에 가까웠을 때 예비적 행동으로서 실익이 있을 뿐이고, 최고를 연속적으로 해도 후속조치가 없으면 결정적인 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2)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명령의 신청시에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승인
상대방의 대리인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효의 완성 전에만 가능하고(완성 후에는 시효리익의 포기),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177조)
*상대방의 중단되는 권리를 승인자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를 처분하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승인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승인은 이미 얻은 권리를 포기하며 소멸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아니며, 다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시하는 행위이며, 승인자가 시효중단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처분행위가 아니기에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단독으로 한 승인도 유효하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승인의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승인의 방법
명시적 묵시적인 승인 모두 중단의 효력이 있고, 증서를 고쳐 써주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 일부변제, 담보제공 등은 모두 묵시적 승인이 된다.
(3)시효중단의 효력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새로이 시효기간을 진행하는시기는 재판이 확정된 때(청구로 중단된 때), 압류 등의 절차가 끝났을 때(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중단된 때),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승인으로 중단된 때)이다.
4. 소멸시효의 중지
1)무능력자를 위한 정지(179, 180조 1항)
2)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180조 2항)
3)상속재산에 관한 정지(181조)
4)사변에 관한 정지(1월)(182조)
5. 소멸시효의 효력
(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절대적 소멸설
현행 민법은 시효원용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다수설)
2)상대적 소멸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이익받기 불원시), 절대적소멸설은 와성을 모르고 변제한경우 비채변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하고, 시효리익의포기에 대한 설명도 곤란하다.(소수설)
*시효의 원용이 구민법에는 없었다.
1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로 고려할 수 있는가는 변론주의에따라 원용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1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변제하면(모르로 한 경우) 상대적 소멸설은 알았든 몰랐든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절대적 소멸설은 알았으면 시효리익의 포기로 보고 몰랐으면 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744조)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1. 시효리익의 포기
상대적 소멸설은 시효원용권의 포기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절대적 소멸설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2)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67조)
1기산일 이후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1 상계의 특칙(495조)
시효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시효완성 전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포기 하지 못한다.(184조 1항)
1 시효기간 완성 후의 포기
상대적 소멸설은 원용권의 포기로 보고, 절대적소멸설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이 의사표시에 의해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한다.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그것은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 처분권한이 있어야만 한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므로 주채무자가 시효리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는 효력이 없고, 연대채무자 1인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무자가 시효완성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리익의포기로 추정하고, 시효완성후 기간유예를 요청하면, 시효리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4)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183조)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시효로 소멸한다.
참고자료
김준호 민법

키워드

민법,   총칙,   민법총칙,   법률,   ,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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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4페이지
  • 등록일2003.05.15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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