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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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행의의 의의

2. 법률행위의 要件

3. 의사표시

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본문내용

우와 遺言과 같이 相對方이 없는 경우가 있다. 相對方이 없는 意思表示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相對方있는 意思表示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의 수령과 관계에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먼저 표의자가 의사를 表白하고(예컨대 서면의 작성), 다음에 이를 發信하고(우체통에 넣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到達시키고(배달),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이것을 了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단계에 대응하여 表白主義, 發信主義, 到達主義 및 了知主義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표백주의와 료지주의는 당사자 중의 일방에게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하다. 반면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는 양당사자의 이익을 가장 잘 조절하므로 民法은 到達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發信主義를 취하였다.
나. 發信主義의 原則
(1)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원칙은 隔地者 사이나 對話者 사이에 모두 적용된다.
여기서 到達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 사회통념상 了知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효과
의사표시의 延着不着으로 인한 不利益은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후라도 到達하기 前까지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임의로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청약(제527조)이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제543조 제2항)는 철회할 수 없다. 도달은 이미 성립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요건에 불과하고 표백과 발신으로 이미 의사표시가 완성되어 있으므로 發信後 表意者가 死亡하거나 行爲能力을 잃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그리고 대리권과 같은 의사표시를 할 權限의 喪失도 마찬가지이다.
(3) 의사표시의 公示送達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데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공시송달이다(제113조).
공시방법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규정(민소법 제180조, 제181조)에 의한다. 공고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揭示한 날로부터 2月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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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5.15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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