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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위 피고들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태에서 피고 1, 2가 증여약정이 자신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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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3. 이행강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이행의 강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89조 4항). 따라서 강제이행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이행지연에 의한 손해 등)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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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경매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원치도 않는 해산물이 甲에게 낙착되어 버렸다. 이 경우 甲은 일단 경매응찰로소 성립하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하여 응찰을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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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 된다(다수설, 곽윤직 177면).
2.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요하는 채권관계의 존재
부작위채무의사표시를 하는 채무 등과 같이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가 생길 여지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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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만 책임을 짐
(4) 이자의 정지(§402)
(5) 증가비용의 부담(§403)
(6)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이전(§538①후단) : 채권자 지체중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될 경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함.
□판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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