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수설은 허위표시가 사회질서위반이 아니므로 이행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따라서 부당이득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허용한다.
=甲은 부산에 여행 중 호기심에 자갈치 시장의 해산물경매현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우연히 맞은편에 친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런데 자갈치시장 해산물경매장에서는 관습상 손을 흔드는 것이 경매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원치도 않는 해산물이 甲에게 낙착되어 버렸다. 이 경우 甲은 일단 경매응찰로소 성립하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하여 응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수설은 허위표시가 사회질서위반이 아니므로 이행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따라서 부당이득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허용한다.
=甲은 부산에 여행 중 호기심에 자갈치 시장의 해산물경매현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우연히 맞은편에 친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런데 자갈치시장 해산물경매장에서는 관습상 손을 흔드는 것이 경매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원치도 않는 해산물이 甲에게 낙착되어 버렸다. 이 경우 甲은 일단 경매응찰로소 성립하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하여 응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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