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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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行政行爲의 槪念..................................1

2.行政行爲의 分類................................1~3

3.기속행위와 재량행위............................3~4

4.行政行爲의 內容................................5~6

5.行政行爲의 成立과 效力.........................6~9

6.行政行爲 하자.................................9~10

7.行政行爲의 取消..............................10~11

8.行政行爲의 撤回..................................11~12

9.行政行爲의 실효.....................................12

10.行政行爲의 실행.................................12~13

본문내용

한 법적 청구와 관계없 이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자발적으로 이를 취 소하는 것
② 爭訟取消: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청이 자발적 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사인이 법정의 쟁송수단 에 의하여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친 후에 상급행정청 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함.
(3)取消의 效果
①쟁송취소의 경우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쟁송제기에 의 하여 취소권이 발동되는 것이므로 취소의 효과도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언제나 소급하여 발생함.
②직권취소의 경우에도 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시 하자를 이유로 그 행위가 없 었던 상태로 환원시켜서 위법성을 제거하고 적법성을 회복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을 일률적으로 고수하면 법적 안정 성과 선의의 관계인에 관한 신뢰보호를 침해하게 되므로 관계자 이익의 구체적 인 비교형량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8. 行政行爲의 撤回(철회)
1)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 발 생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더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
2)撤回의 根據: 정청이 행정행위를 철회함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철회자유의 원칙에 서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근거불 요설과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근거필요설로 나누어지는데, 원칙적으로 철회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법효과를 발생시키 는 것이므로 철회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근거법규를 필요로 함.
3)撤回의 사유
① 根據法令의 邊境(변경)
② 要件 사실의 변경·소멸
③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의무위반행위
④ 撤回權의 留保
⑤ 중요한 공익상의 必要性
⑥ 기타의 사유 - 상대방이 일정한 시기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목적달성의 불가능이 판명된 경우, ③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4)철회권의 制限(제한)
①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의 필요, 상대방의 신뢰 내지 기 득권의 보호,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 여러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함
②침해적 행정행위의 경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을 주 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침해적 행정행위라고 하더 라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할 우월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③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과 제3자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게되므로, 상대방과 제3자간의 관계 제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철회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 음.
④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인 확인과 공증은 공적인 증거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그 철회가 제한.
⑤귀화허가나 공무원의 임명과 같은 포괄적인 신분관계설정행위는 사실관계의 변 경에 따라 행정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철회가 제한.
5)撤回의 效果
:撤回의 效果는 장래에 향하여 기왕에 소급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撤回는 그
效果의 계속 중에만 행하여 질 수 있다.
附隨的 效果로서 원상회복, 개수 등의 명령이 수반될 수 있으나 법적 효과를 요 하며 행정청이 철회되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문서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 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철회 이외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 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함.
9.行政行爲의 실효
1) 意義: 행정청의 의사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객관적인 사실 발생에 의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함.
2)실효의 사유
① 행정행위 대상의 소멸, ② 행정행위믓 목적 달성, ③ 해제조건의 성취, 기한 의 도래 등 부관의 성취 등.
3)실효의 效果
행정행위에 실효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기다릴 것 없이 그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소멸함.
10. 行政行爲의 실행(行政强制와 行政罰)
(1)행정행위 실행의 의의 :행정청의 권력적인 법집행적 단독행위로서, 성립상의 유 효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실효성이 생기게 됨.
(2)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①行政强制,②行政罰.
(3)行政强制(권력적 사실행위)
1)意義: 행정청의 하명처분이나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장래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즉 이러한 강제집행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자력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이며, 물리적이며, 또한 집행적인 대외적 사실행위.
2)性質
:①사인이 직접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법원의 판결절차를 통하여 행하는 민사상의 강제집행과 다름.
②과거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벌인 행정벌과 다름.
③목전에 급박한 행정장애를 배제하기 위해서 행하는 즉시강제와도 구별되는 개념
3)행정상 强制執行의 수단
①代執行 : 의무이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부과 행정청이 대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②執行罰 : 비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장래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강제수단인 간접강제로 가해지는 것.
③直接强制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유형력 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④행정상의 强制徵收(강제징수): 금전적 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4)行政罰(행정벌)
1) 行政罰의 槪念 :과거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벌로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행정이 아니라 사법작용에 속함.
2) 行政罰의 種類
①行政刑罰(행정형벌)과 行政秩序罰(행정질서법)
-行政刑罰: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벌로써, 이러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행정형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行政姪壻罰: 형법상의 형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
②行政刑罰과 姪壻罰의 區別基準 :行政刑罰과 秩序罰의 區別基準에 관하여 判例는 행정목적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침해하는가에 따라서 區別하고 있음.
③行政刑罰의 非凡罪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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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2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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