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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원칙적으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111조1항).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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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A의 예금수령행위와 수기통장의 작성·교부는 비진의의사표시(非眞意意思表示)로서 그 예금거래의 비정상성에 비추어 X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예금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X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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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규정: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음
② 민법총칙상의 사기 ․ 강박 규정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③ 상속과 유증의 승인과 포기의 경우 총칙규정이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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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규정: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음
② 민법총칙상의 사기 ․ 강박 규정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③ 상속과 유증의 승인과 포기의 경우 총칙규정이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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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한 협약은 무효이고, 협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협약은 취소할 수 있다.
2) 단협의 해지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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