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관련 이슈 총정리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관련 이슈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3. 평화의무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35/36)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행동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4) 확장적용의 효과의 소멸
① 확장적용의 대상이 된 단협의 변경/종료
확장적용결정이 이루어진 단협의 내용이 협약당사자간에 변경되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단협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효력확장의 효력도 소멸한다.
② 확장요건의 소멸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도중에 확장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협약의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5)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의 이의청구 인부
행정관청은 확장적용결정에 의하여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확장적용의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관청에 확장적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확장적용결정 위반의 효과
지역단위 효력확장결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유로 협약위반의 벌칙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2. 문제점
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단협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 협약의 효력이 부장하게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단협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3) 자동갱신조항
자동갱신조항이란 협약 만료일 이전의 일정기간 내에 당사자가 협약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말한다. 이때 자동갱신조항에서 신 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은 기존 협약과 동일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협으로 보아 2년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단협의 취소/해지
1) 단협의 취소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한 협약은 무효이고, 협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협약은 취소할 수 있다.
2) 단협의 해지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
3. 협약당사자의 변동
1) 사용자측의 변동
단협은 당사자인 회사가 해산하면 그 청산의 종료시에 실효되고, 조직변경의 경우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협은 그대로 존속한다. 기타 합병, 영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있는 한 단협이 합병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2) 노조측의 변동
노조가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단협은 당연히 실효된다.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협은 그대로 존속된다.
4. 단협의 목적달성, 신협약의 발효
단협의 내용 중 일시적 문제처리를 위한 사항 등이 사용자의 처리로 목적이 달성되거나 새로운 협약이 발효되는 경우 그 사항이나 구협약은 실효한다.
Ⅲ. 단협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단협의 종료후의 근로조건(단협의 여후효)
1) 문제점
단협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채무적 부분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소멸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규범적 부분으로 단협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협의 여후효 문제가 발생한다.
2) 근로조건의 존속여부
단협의 종료 후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① 노사간 법적 확신에 의하여 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이 개별적 근로관계에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는 여후효 긍정설과, ② 여후효를 긍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협약 종료 후에는 근기법, 취규, 근계 등이 새롭게 근로관계를 규율한다는 여후효 부정설이 있다.
그러나, ③ 여후효를 부정하면서도 단협의 규범적 효력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근로관계의 내용이 되므로 협약이 실효하더라도 이미 개별근로관계의 내용에 화체되어 남아 있는 부분은 여전히 존속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화체설이 타당하며,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근로조건의 개별적 변경 여부
단협 종료 후 지속되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개별적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① 헌법상 단체교섭권 보장취지에 따라 개별적 변경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단협 종료 후 근로계약으로 유지되는 근로조건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개별교섭에 의한 변경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단협의 종료와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사용자와 노조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의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그러나 채무적 부분 전체가 일률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해 조항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협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0.12.2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448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