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 단체의 장애관련 조례들을 소개하고 추가로 제정되어야 할 장애관련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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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 단체의 장애관련 조례들을 소개하고 추가로 제정되어야 할 장애관련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 단체의 장애관련 조례 정리(경기도)
가. 공공시설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조례 내용
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 추가로 제정되어야 할 장애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 제시
가. 공공시설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조례에 추가적으로 제정 되어야 할 내용
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추가적으로 제정 되어야 할 내용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추가적으로 제정 되어야 할 내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것이 사실이다. 즉 조례가 법적 강제규정이 없다보니, 경기도내 공공시설이 이러한 경기도의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례의 한계적 문제로 법적 강제성을 가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 이렇게 피난 통로에 대하여 두루뭉실한 표현 보다는 2m, 3m등 구체적 표현으로 장애인 피난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보았다.
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추가적으로 제정 되어야 할 내용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것에서 장려할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힘들어야 이러한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명시가 없어, 조례의 적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본 조례 적용대상의 정확한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추가적으로 제정 되어야 할 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 및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된 조례다. 또한 조례의 하부사항 역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도움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원액에 대한 두루뭉실한 표현 및 미표현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또 이루어졌다면 어느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 졌는지 밝힐 조례사항이 없다는 것이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해보았다.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경섭, 남상권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08.19
경기도 의회 도서관
  • 가격2,3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3.08.13
  • 저작시기201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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