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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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설

2.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하자있는 의사표시

4.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본문내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원칙적으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111조1항).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판 1983.8.23, 82다카439).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도달하였다고 본다(대판 1980.1.5. 79다1948). 하지만 통상우편의 경우에는 부정한다(대판 1993.5.11, 92다2530). 도달주의의 예외로 민법은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고에 대한 확답,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 총회소집의 경우에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표의자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113조). 공시송달은 본래 송달장소가 불명한 자에 대하여 수송달자가 송달서류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더라도 법률상 안 것으로 인정하여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의 게시에 의하기 때문에 수송달자가 송달사실과 그 내용을 아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그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 소송행위의 추완을 허용한다고 하여 공시송달 제도의 취지와 효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9.4.27, 99다3150).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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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9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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