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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병을 제외한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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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1991. 12. 27. 91다3208).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適用範圍(허위표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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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갑과 을의 집에 대한 증서나 등기를 파기하여 사건을 해결. 1.민법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2.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3.당사자 사이에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
4.제3자에 대한 관계
5.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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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무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
ㅁ) 대판 1991. 3. 22 90다6545 - 회사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위 중간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료라고 판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V.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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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규정의 적용에 대해 그 적용을 긍정한 바 있다(대판 1996.8.23 96다18076).
VII.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문제
1. 문제점
허위표시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성립된 허위의 외관을 믿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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