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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裝行爲의 效力은 本人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일. 서 설
이.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의 문제
삼.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함이 없이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사.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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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다(제107조 1항 단서의 유추적용시)
5. 대리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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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에게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법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선의만을 요건으로 하여 그 거래행위의 유효를 인정하였어야만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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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를 하였으며,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大判 1987.7.7, 86다카1004; 大判 1996.4.26, 94다29850). 물론 대리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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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근본취지를 달리하므로, 민법 제126조이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원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리인의 背任行爲가 明白하면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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