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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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리의 변동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

3. 법률행위

4. 법률행위의 목적

5. 법률행위의 해석

6. 의사표시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본문내용

없는 것이다.
2) 우편 또는 FAX에 의한 도달 :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FAX 수신기에 투시한 경우 투입 또는 투시된 때에 의사표시는 도달된다. 야간에 투입된 때에는 읽을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때 의사표시는 도달한다. 편지함에 투입되었으나 본인이 없어서 우체부가 우체국으로 편지 찾으러 오라고 했을 경우는 부도달이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보통편지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편지 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도달을 입증해야 한다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의 불이익은 표의자의 부담). 수신인불명의 서신 등은 개봉하기 전에는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이 아니다(등기우편으로 수취하라는 연락이 있으면 의사표시는 도달된다). 수신인이 수취를 사전에 명백히 거절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이 아니다. 다만 휴가를 떠나는 상대방은 적절한 연락처를 알려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에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원고가 매매계약상의 의무인 잔금지급을 거절하면서 내용증명우편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 대판 2008.6.12, 2008다19973).
3) 전달자에 의한 도달 : 전달자가 의사표시의 수령권한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그 전달자가 수령하면 의사표시는 도달된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수령권한 없는 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그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한 때에 의사표시는 도달한다. 조서 또는 확정판결은 의사표시에 갈음하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제3자 또는 관청인 경우에는 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4) 도달의 방해 : 실제로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도달장애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 장애가 없었으면 도달하였을 시점에 의사표시는 도달한다.
5) 도달의 효과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의 불착·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의 부담이다 (다만 상대방이 휴가를 가면서 적절한 연락처를 알려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담). 그리고 최고기간(예를 들면 제15조)의 계산도 도달한 때로부터 산정한다. 연착한 승낙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다(제528조).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있는 한 의사표시의 발신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도달의 효력에는 특약이 없는 한 영향이 없다(제111조 2항). 대리권과 같은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해지표시는 유효히 도달하며, 독신녀가 자기 아파트를 팔겠다고 청약을 하고 그 직후 혼인하면서 부부공동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낭비자가 그의 말을 팔겠다고 한 후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땅을 팔겠다고 하고 그 후 정신이상이 되어 금치산자가 된 경우 이들의 의사표시는 모두 유효히 성립한다.
6) 의사표시의 철회 : 발신 후 도달 전에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이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 의의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공시송달방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제113조).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제111조)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려고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2) 요건 : ①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야 한다. ② 상대방 또는 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데 표의자가 무과실이어야 한다.
3) 공시방법 :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민사소송법 제195조).
4) 효과 : 게시 후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소송법 제195조).
(5)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의의 :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의 도달문제가 발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수령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령능력은 이때 수령자가 가져야 할 능력이다. '도달'이 되려면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도달'은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본문).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제12조 단서).
2) 근거 : 우리 민법이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이외에 수령능력에 관한 규정을 둔 근거는 의사표시의 도달 자체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통설).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의사표시의 수령에 있어서도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
3)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도달, 즉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제112조 본문). 그러나 수령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한 후에는 표의자도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제112조 단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예외적으로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도 있다.
4)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예를 들면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권리의 포기행위)에 관해서는 제112조의 적용이 없다. 발신주의를 택하는 의사표시나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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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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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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