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2. 태아의 권리능력
3. 권리능력의 종기
4. 외국인의 권리능력
2. 태아의 권리능력
3. 권리능력의 종기
4. 외국인의 권리능력
본문내용
손해배상청구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취득이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 등도 상호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 ]
⑴ 상호주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등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외국인토지법 제3조).
⑵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관련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혹은 문화재보호구역이거나 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4조).
⑶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허가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5조 1항). 참고로 외국인이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인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광업법 제6조 규정은 삭제되었다.
[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 ]
⑴ 상호주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등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외국인토지법 제3조).
⑵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관련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혹은 문화재보호구역이거나 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4조).
⑶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허가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5조 1항). 참고로 외국인이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인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광업법 제6조 규정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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