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3. 대위의 효과
4.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3. 대위의 효과
4.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본문내용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예컨대, A가 B에게 100만원의 채권과 80만원 상당의 그 소유 가옥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B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A가 저당권을 포기하면 C는 80만원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민법 제485조에 있어서의 ‘담보'라 함은 인적 담보나 물적 담보를 모두 포함하며, 담보가 상실감소되는 예로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대판 2000.12.12. 99다13669). 그리고 채권자의 이러한 행위로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36283 판결 ).
[참고판례]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를 준용한다.
예컨대, A가 B에게 100만원의 채권과 80만원 상당의 그 소유 가옥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B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A가 저당권을 포기하면 C는 80만원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민법 제485조에 있어서의 ‘담보'라 함은 인적 담보나 물적 담보를 모두 포함하며, 담보가 상실감소되는 예로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대판 2000.12.12. 99다13669). 그리고 채권자의 이러한 행위로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36283 판결 ).
[참고판례]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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