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3) 증권적 채권의 증서의 소지인
변제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언제나 유효한 변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1.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라는 것을 알면서 변제하는 경우는 이른바 제3자의 변제가 되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제469조). 제745조는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2) 증서의 훼멸이라 함은, 증서를 채무자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실제로 대물변제의 전단계를 의미하기보다는 일종의 담보제도로 이용된다.
⒝ 법적 규제 대물변제의 예약에 대해서는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된다. 즉 목적물의 가액에서 차용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채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