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2. 표현수령권자
3.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2. 표현수령권자
3.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본문내용
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3) 증권적 채권의 증서의 소지인
변제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언제나 유효한 변제가 된다(제514조제518조제524조제525조 참조).
3.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 외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예컨대, 채권자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으나, 그 변제로서 받은 것이 채권자에게 인도되면, 그 한도에서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자의 수익은 반드시 직접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받았으면 된다.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3) 증권적 채권의 증서의 소지인
변제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언제나 유효한 변제가 된다(제514조제518조제524조제525조 참조).
3.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 외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예컨대, 채권자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으나, 그 변제로서 받은 것이 채권자에게 인도되면, 그 한도에서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자의 수익은 반드시 직접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받았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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