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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3) 증권적 채권의 증서의 소지인
변제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언제나 유효한 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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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법적성질
준법률행위설:급부의사의 존재---변제의 법적효력 부여
(3)변제자채무자:이행보조자,대리인도 가능
제3자의 변제--제3자가 자기이름으로 행하는 타인채무의 변제
(4)변제수령자
①채권자:수령보조자,대리인도 가능
②표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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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복수의 채권자에게 평등변제를 하지 이니한 경우 어느 채권자에 대한 다액의 변제가 당연히 소액 변제자의 손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소액변제수령자의 다액변제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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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성질
Ⅱ.변제자
1.채무자
2.제3자
(1)제3자의 변제
(2)제3자의 변제의 제한
①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②반대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③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의 제한
Ⅲ.변제수령자
1.변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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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를 준용한다. Ⅰ. 변제자
Ⅱ. 변제수령자
Ⅲ. 변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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