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변제자
Ⅱ. 변제수령자
Ⅲ. 변제의 제공
Ⅳ. 변제의 목적물
Ⅴ. 변제의 장소와 시기
Ⅵ. 변제비용의 부담
Ⅶ. 변제의 증거
Ⅷ. 변제의 충당
Ⅸ.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대위변제)
Ⅱ. 변제수령자
Ⅲ. 변제의 제공
Ⅳ. 변제의 목적물
Ⅴ. 변제의 장소와 시기
Ⅵ. 변제비용의 부담
Ⅶ. 변제의 증거
Ⅷ. 변제의 충당
Ⅸ.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대위변제)
본문내용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관계(제5호)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다만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먼저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들이 각자의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482조 2항 5호).
[ 계산의 실례 ]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120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 AB가 보증인이고, 또한 CD가 물상보증인으로서 각 그들 소유의 800만원400만원의 토지를 채권자 乙에게 담보(저당권)로 제공한 경우, 보증인 A가 채권자 乙에게 1200만원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A는 BCD에게 각각 얼마씩 채권자 乙을 대위할 수 있는가.
B에게 300만원(600만원×1/2), C에게 400만원{600만원×800/(400+800)}, D에게 200만원{600만원×400/(400+800)}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0.11.9. 90다카10305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2) 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제483조 [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항의 경우, 일부대위자는 대위한 권리가 비록 가분이더라도 그것을 단독으로 행사하지는 못하며,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와 함께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이 경우에 변제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다수설, 판례). 그리하여 판례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였다(대판 88.9.27. 88다카1797).
대판 2001.1.19. 2000다37319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2) 2항은, 예컨대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일부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채권자는 그 변제받은 가액과 이자를 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대위자채권자 사이의 효과
1) 채권자의 채권증서담보물의 교부의무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예컨대, A가 B에게 100만원의 채권과 80만원 상당의 그 소유 가옥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B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A가 저당권을 포기하면 C는 80만원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민법 제485조에 있어서의 ‘담보'라 함은 인적 담보나 물적 담보를 모두 포함하며, 담보가 상실감소되는 예로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대판 2000.12.12. 99다13669). 그리고 채권자의 이러한 행위로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36283 판결 ).
[참고판례]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를 준용한다.
④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관계(제5호)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다만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먼저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들이 각자의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482조 2항 5호).
[ 계산의 실례 ]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120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 AB가 보증인이고, 또한 CD가 물상보증인으로서 각 그들 소유의 800만원400만원의 토지를 채권자 乙에게 담보(저당권)로 제공한 경우, 보증인 A가 채권자 乙에게 1200만원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A는 BCD에게 각각 얼마씩 채권자 乙을 대위할 수 있는가.
B에게 300만원(600만원×1/2), C에게 400만원{600만원×800/(400+800)}, D에게 200만원{600만원×400/(400+800)}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0.11.9. 90다카10305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2) 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제483조 [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항의 경우, 일부대위자는 대위한 권리가 비록 가분이더라도 그것을 단독으로 행사하지는 못하며,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와 함께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이 경우에 변제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다수설, 판례). 그리하여 판례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였다(대판 88.9.27. 88다카1797).
대판 2001.1.19. 2000다37319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2) 2항은, 예컨대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일부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채권자는 그 변제받은 가액과 이자를 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대위자채권자 사이의 효과
1) 채권자의 채권증서담보물의 교부의무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예컨대, A가 B에게 100만원의 채권과 80만원 상당의 그 소유 가옥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B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A가 저당권을 포기하면 C는 80만원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민법 제485조에 있어서의 ‘담보'라 함은 인적 담보나 물적 담보를 모두 포함하며, 담보가 상실감소되는 예로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대판 2000.12.12. 99다13669). 그리고 채권자의 이러한 행위로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36283 판결 ).
[참고판례]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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