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Ⅱ. 유치적 효력
1. 목적물의 유치와 목적물의 계속적 사용
(1) 유치의 의미
(2) 판례
(3) 학설
2. 제3자에 대한 효력(인적범위)
(1)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2) 동산, 유가증권유치권의 경우
3. 유치권 행사의 효과
Ⅲ.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
1. 경매권
2. 간이변제충당권
(1) 의의
(2) 요건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법원에 청구할 것
㈐ 환가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할 것
㈑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
(3) 효과
Ⅳ. 우선변제권
1. 원칙
2. 특칙
(1) 민법상의 예외
(2) 파산법상의 유치권자의 별제권
Ⅴ. 과실수취권
1. 취지 및 법적 성질
(1) 취지
(2) 법적성질
(3) 제323조와 제201조의 관계
2. 변제충당의 방법 및 우선순위
(1) 변제충당의 방법
(2) 우선순위
【참고문헌】
Ⅱ. 유치적 효력
1. 목적물의 유치와 목적물의 계속적 사용
(1) 유치의 의미
(2) 판례
(3) 학설
2. 제3자에 대한 효력(인적범위)
(1)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2) 동산, 유가증권유치권의 경우
3. 유치권 행사의 효과
Ⅲ.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
1. 경매권
2. 간이변제충당권
(1) 의의
(2) 요건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법원에 청구할 것
㈐ 환가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할 것
㈑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
(3) 효과
Ⅳ. 우선변제권
1. 원칙
2. 특칙
(1) 민법상의 예외
(2) 파산법상의 유치권자의 별제권
Ⅴ. 과실수취권
1. 취지 및 법적 성질
(1) 취지
(2) 법적성질
(3) 제323조와 제201조의 관계
2. 변제충당의 방법 및 우선순위
(1) 변제충당의 방법
(2) 우선순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에(제324조 1항), 그 의무에 대한 보수로서 이러한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하고 또한 수취한 과실이 변제에 충당되어도 채무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법적성질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와 수취한 과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유치권을 취득하는데 불과하다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다. 유치권은 그 본질상 유치물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과실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3) 제323조와 제201조의 관계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제20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의 효력」에 의한 점유물의 과실취득의 경우와는 다르며, 「유치권의 효력」으로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
2. 변제충당의 방법 및 우선순위
(1) 변제충당의 방법
수취한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제323조 2항). 과실은 천연과실 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수취한 과실이 ‘금전’인 때에는 이를 다시 환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바로 이것을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한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경매하여야 한다.
(2) 우선순위
유치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과실을 자기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수령권은 그 과실 위에 있는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2) 법적성질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와 수취한 과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유치권을 취득하는데 불과하다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다. 유치권은 그 본질상 유치물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과실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3) 제323조와 제201조의 관계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제20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의 효력」에 의한 점유물의 과실취득의 경우와는 다르며, 「유치권의 효력」으로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
2. 변제충당의 방법 및 우선순위
(1) 변제충당의 방법
수취한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제323조 2항). 과실은 천연과실 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수취한 과실이 ‘금전’인 때에는 이를 다시 환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바로 이것을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한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경매하여야 한다.
(2) 우선순위
유치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과실을 자기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수령권은 그 과실 위에 있는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