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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변제충당권
1. 경매권
2. 간이변제충당권
(1) 의의
(2) 요건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법원에 청구할 것
㈐ 환가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할 것
㈑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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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다.(단, 항변권을 가진 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을 가짐)
둘째,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의 실행시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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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변제충당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의 실행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지만 매수인(경락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실제 최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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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도담보형식을 취하면 사실상 유질을 하게 된다.
(ⅲ)「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할 것
‘법률에 정한 방법’이란 경매, 간이변제충당의 방법을 말한다.
⒞ 효과
(ⅰ) 유질계약의 금지 규정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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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변제충당을 하고 난 후 채권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채무자가 파산하여 유치권자가 별제권을 가지는 경우나(파산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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