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2) 물상대위
㈎ 의의
㈏ 물상대위의 목적물
㈐ 청구권 발생의 원인
㈑ 압류의 시기
㈒ 압류하는 자
2. 피담보채권의 범위
3. 담보적 효력
(1) 유치적 효력
(2) 우선변제권 효력
㈎ 행사요건
㈏ 행사방법
⒜ 경매
⒝ 간이변제충당
⒞ 다른 채권자가 질물을 집행하는 경우의 우선변제권
⒟ 별제권
㈐ 다수질권자 사이의 순위
㈑ 유질계약의 금지
⒜ 의의
⒝ 요건
(ⅰ) 유질계약이 변제기 전에 체결될 것
(ⅱ) 질권자에게 변제를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케 할 것
(ⅲ)「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할 것
⒞ 효과
⒟ 유질이 인정되는 경우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2) 기한 이익의 상실
【참고문헌】
(1) 부합물, 종물, 과실
(2) 물상대위
㈎ 의의
㈏ 물상대위의 목적물
㈐ 청구권 발생의 원인
㈑ 압류의 시기
㈒ 압류하는 자
2. 피담보채권의 범위
3. 담보적 효력
(1) 유치적 효력
(2) 우선변제권 효력
㈎ 행사요건
㈏ 행사방법
⒜ 경매
⒝ 간이변제충당
⒞ 다른 채권자가 질물을 집행하는 경우의 우선변제권
⒟ 별제권
㈐ 다수질권자 사이의 순위
㈑ 유질계약의 금지
⒜ 의의
⒝ 요건
(ⅰ) 유질계약이 변제기 전에 체결될 것
(ⅱ) 질권자에게 변제를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케 할 것
(ⅲ)「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할 것
⒞ 효과
⒟ 유질이 인정되는 경우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2) 기한 이익의 상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양도담보형식을 취하면 사실상 유질을 하게 된다.
(ⅲ)「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할 것
‘법률에 정한 방법’이란 경매, 간이변제충당의 방법을 말한다.
⒞ 효과
(ⅰ) 유질계약의 금지 규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ⅱ) 질물의 가격과 채권액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유질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가. 이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제339조의 문안에 반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폭리성이 없으므로 유효로 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ⅲ) 질권자가 질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질권설정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ⅳ) 유질특약이 무효이면 질권계약 자체도 무효로 되는가. 이에 대하여 ①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와 ② 제607조, 제608조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유질이 인정되는 경우
(ⅰ) 채무의 변제기 후에 체결된 유질계약은 유효하다(제339조의 반대해석). 물론 그러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유효, 무효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ⅱ) 상사질 :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동산질권이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물이 훼손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며,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2) 기한 이익의 상실
① 질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질물을 훼손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1호). 질권자는 잔존물이 있으면 이를 경매할 수 있다. ② 물상보증인이 질물을 훼손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발생하고 잔존물의 경매도 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ⅲ)「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할 것
‘법률에 정한 방법’이란 경매, 간이변제충당의 방법을 말한다.
⒞ 효과
(ⅰ) 유질계약의 금지 규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ⅱ) 질물의 가격과 채권액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유질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가. 이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제339조의 문안에 반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폭리성이 없으므로 유효로 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ⅲ) 질권자가 질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질권설정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ⅳ) 유질특약이 무효이면 질권계약 자체도 무효로 되는가. 이에 대하여 ①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와 ② 제607조, 제608조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유질이 인정되는 경우
(ⅰ) 채무의 변제기 후에 체결된 유질계약은 유효하다(제339조의 반대해석). 물론 그러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유효, 무효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ⅱ) 상사질 :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동산질권이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물이 훼손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며,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2) 기한 이익의 상실
① 질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질물을 훼손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1호). 질권자는 잔존물이 있으면 이를 경매할 수 있다. ② 물상보증인이 질물을 훼손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발생하고 잔존물의 경매도 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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