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공신의 원칙
이. 불동산의 선의취득부정의 원칙
1. 선의취득제도의 부채택
2. 진실한 권리자보호
삼. 불동산선의취득의 개별적 인정
1. 특별법의 선의취득제도
2. 등기부취득시효
사. 불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입법론
1. 불동산선의취득에 도입의견
이. 불동산의 선의취득부정의 원칙
1. 선의취득제도의 부채택
2. 진실한 권리자보호
삼. 불동산선의취득의 개별적 인정
1. 특별법의 선의취득제도
2. 등기부취득시효
사. 불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입법론
1. 불동산선의취득에 도입의견
본문내용
반면, 취득시효에서는 自主占有가 인정될 정도의 취득원인을 밝히면 그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시효취득이 허용된다는 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_ ② 共通點: 승계취득의 법리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는 점, 취득자가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했다는 점,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는 점, 취득자가 선의 무과실로 물건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점, 취득자가 평온 공연하게 양수했거나 점유를 취득했다는 점 등이 양자의 공통점이다.
_ 【사실상 登記의 公信力을 인정한 判例】① 土地收用에서 등기의 공신력인정: 토지수용에 있어서 起業者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被收用者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에, 그 수용의 효과는 부인될 수 없다. 따라서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大判 1993.11.12, 93다34756). 이 사건에서 수용목적물인 임야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乙은 기업자 주택공사(피고)와의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고 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진정한 소유자 甲(원고)은 수용절차가 끝난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고 주택공사를 상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187조와 토지수용법 제67조를 근거로 주택공사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였다. 토지수용법 제67조 1항은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이 판례는 登記의 公信力을 인정한 결과로 된다.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없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승계취득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이어야 양수인도 그 소유권을 승계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상속에 의한 승계를 생각할 것). 토지수용법 제67조 1항도 소유권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승계취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토지수용에 관하여 민법 249조와 같은 善意取得의 명문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토지수용의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소 무리한 법해석을 전개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57]
四. 不動産善意取得에 관한 立法論
1. 不動産善意取得에 導入意見
_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70년대부터 민법을 개정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자는 立法意見을 제시해 왔다. 개정제안자들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민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2. 善意取得에 대한 反對意見
_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일반원칙으로서 인정하기 위한 민법개정은 필요한가? 私見으로는 일반원칙으로서 부동산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거래에서 생기는 피해의 원인은 반드시 선의취득의 불인정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등기제도의 불완전성에 있다.
_ ② 共通點: 승계취득의 법리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는 점, 취득자가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했다는 점,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는 점, 취득자가 선의 무과실로 물건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점, 취득자가 평온 공연하게 양수했거나 점유를 취득했다는 점 등이 양자의 공통점이다.
_ 【사실상 登記의 公信力을 인정한 判例】① 土地收用에서 등기의 공신력인정: 토지수용에 있어서 起業者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被收用者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에, 그 수용의 효과는 부인될 수 없다. 따라서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大判 1993.11.12, 93다34756). 이 사건에서 수용목적물인 임야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乙은 기업자 주택공사(피고)와의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고 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진정한 소유자 甲(원고)은 수용절차가 끝난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고 주택공사를 상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187조와 토지수용법 제67조를 근거로 주택공사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였다. 토지수용법 제67조 1항은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이 판례는 登記의 公信力을 인정한 결과로 된다.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없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승계취득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이어야 양수인도 그 소유권을 승계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상속에 의한 승계를 생각할 것). 토지수용법 제67조 1항도 소유권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승계취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토지수용에 관하여 민법 249조와 같은 善意取得의 명문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토지수용의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소 무리한 법해석을 전개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57]
四. 不動産善意取得에 관한 立法論
1. 不動産善意取得에 導入意見
_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70년대부터 민법을 개정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자는 立法意見을 제시해 왔다. 개정제안자들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민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2. 善意取得에 대한 反對意見
_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일반원칙으로서 인정하기 위한 민법개정은 필요한가? 私見으로는 일반원칙으로서 부동산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거래에서 생기는 피해의 원인은 반드시 선의취득의 불인정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등기제도의 불완전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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