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규제정책의 이해(국가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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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규제정책의 이해(국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주택정책 및 주택시장의 이해
제1절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개요
2. 주택정책의 모형
3.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제2절 주택시장
1. 주택시장의 개념
2. 주택시장의 유형 및 특징
3. 주택시장의 기능
4. 시장개입의 이유 및 목표


Ⅱ. 부동산시장과 정부의 규제정책
제1절 규제정책의 의의
1. 규제정책의 의의 및 특성
2. 土地投機가 미치는 해악
3. 역대 정부의 규제정책

제2절 공급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
2. 부동산양도소득세 중과제도
3. 종합부동산세
4. 개발이익환수제도

제3절 수요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권전매제한제도
2. 주택거래신고제도
3.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각종규제의 대상지역이며 <표 2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8>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비교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30%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등
월별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건교부장관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는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건교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
지정효과
·분양권전매제한(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우선공급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구2주택 자,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02.9.5일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제한)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재건축은 건축공정의 80%부터 입주자를 모집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시 탄력세율
(기본세율+15%범위 내)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주택법41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4조의2, 15조
소득세법 제96조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출처: 김용창,"한국의토지 주택정책",2004,P145.
나. 투기지역의 개념
주택가격안정과 주택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기위하여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건교부((현)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에 근거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며 기준시가 대신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필요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며 <표 2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2002년9월 서울 전역과 인천일부지역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지방광역시 전역을 지정하고 점차 확대되어 2004년7월에는 수도권전지역과(경기·인천의 일부 도서지역제외)경상남도, 충청도 일부지역으로까지 확대 되었으며 2006년12월31일까지의 투기과열지구지정현황은 <표 2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9>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시·도
시·동
지정일자
서울시
전지역
’02.9.6
부산시
해운대구 : 전지역
’03.10.2
수영구 : 전지역
’03.10.2
전지역
’03.11.18
대구시
수성구 : 전지역
’03.10.2
전지역
’03.11.18
인천시
부평구 : 삼산1지구
’02.9.6
연수구 : 송도신도시(2공구)
’02.12.9
전지역
<제외지역>
강화군교동면·삼산면·서도면·옹진군·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03.6.7
광주시
전지역
’03.11.8
대전시
유성구 : 노은2지구
’03.2.5
유성구 : 전지역
’03.4.29
서구 : 전지역
’03.4.29
전지역
’03.6.7
울산시
전지역
’03.11.18
경기도
고양시 :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02.9.6
남양주시 : 호평동·평내동·와부읍
’02.9.6
화성시 :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
’02.9.6
용인시 : 동백지구
’02.11.18
전지역
<제외지역>
가평군·양평군·여주군·연천군·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안산시 대부동·화성시우정면·국화리·서신면·제부리
’03.6.7
충청
북도
청주시 : 전지역
’03.6.7
청원군 : 전지역
’03.6.7
충청
남도
천안시 : 불당동·백석동·쌍용동
’03.4.29
전지역
’03.6.7
아산시 : 전지역
’03.6.7
공주시 : 전지역
’04.7.30
연기군 : 전지역
’04.7.30
계룡시 : 전지역
’04.7.30
경상
남도
창원시 : 전지역
’03.11.18
양산시 : 전지역
’03.11.18
출처: 김용창,"한국의토지 주택정책",2004,P146.
라. 투기과열지구 내 규제내용
김대중 정부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1999년7월 경기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였다. 정부가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2002년에 다시 부동산투기열풍이 일어나자 2002년4월 투기과열지구를 재도입하여 분양 전매요건을 강화하고 2002년9월에는 전매제한을 계약체결 뒤 중도금2회 납부,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날 때까지로 강화하였으며 2002년 10월에는 투기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 하였다. 계속되는 투기과열지구 내의 규제에도 북구하고 주택가격상승이 야기되자 급기야 투기지역 내 민간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제도가 도입되고 투기과열지구 내의 전매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하였다.
참고문헌
심경섭·김만기외, 『현대경제학입문』,박영사, 2007.2.
이영환, 『미시경제학』,율곡출판사, 2005.1.
임재현·한상삼·정승영·최신용 공저, 『주택정책론』,부연사, 2009.1.
정정길 외3인,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2006.1.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한울 아카데미,2008.10.
박재룡, '주택정책실패의 원인분석과 개선방향', 삼상경제연구소, 2005.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 국토연구원.
최명근,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관한 소고', 2004.
주택도시연구원,"2007주택도시통계편람"
국토해양부,"주택업무편람",2007.
한국조세연구원,"조세제정database",2004.
월간현대주택.
서울경제,"오늘의 경제소사".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공저, 『대한민국 부동산40년』한스 미디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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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29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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