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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를 이유로 지체의 부존재나 상계의 무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 당사자 중 누군가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음을 입증할 때에 이러한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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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경매권 실행 또는 간이변제충당시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이는 유치권이 채권담보의 목적을 가진 물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인 동시이행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유치권자는 승낙이 있을 경우 유치물사용권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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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간략한 설명
본론
1.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법적정의 및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성립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효력
4.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소멸
5. 동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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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승낙 필요(청구권)
(3) 점유는 유치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3. 유치권(留置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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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大判 1980.7.22 80다117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서 상계 못함
항변권이 붙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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