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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의 존재를 이유로 지체의 부존재나 상계의 무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 당사자 중 누군가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음을 입증할 때에 이러한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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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다.(단, 항변권을 가진 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을 가짐)
둘째,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의 실행시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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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한도내에서 전부 변제 까지 거절이 가능한 범위를 가진다.
경매권을 유치권은 가지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경매권을 가지지못한다.
소멸부분을 살펴보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의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소멸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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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이므로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 어떤 것이든 묻지 않는다. 채권,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따져보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채무 사이에 일정한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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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승낙 필요(청구권)
(3) 점유는 유치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3. 유치권(留置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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