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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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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매도인 甲이 사과 100상자를 약속한 날에 매수인 乙의 상점에 가지고 갔으나 乙이 휴가를 가버려서 다시 자신의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였는데 화재로 전부 소실한 경우, 乙의 상점에 가지고 감으로서 特定된 것이며, 乙이 이를 수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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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실제로 대물변제의 전단계를 의미하기보다는 일종의 담보제도로 이용된다.
⒝ 법적 규제 대물변제의 예약에 대해서는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된다. 즉 목적물의 가액에서 차용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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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되지 않음)이 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때에는 분할채무의 전부 또는 분할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와 그에 대한 대가적 관계에 서는 채무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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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다’ 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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