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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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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매도인 甲이 사과 100상자를 약속한 날에 매수인 乙의 상점에 가지고 갔으나 乙이 휴가를 가버려서 다시 자신의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였는데 화재로 전부 소실한 경우, 乙의 상점에 가지고 감으로서 特定된 것이며, 乙이 이를 수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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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실제로 대물변제의 전단계를 의미하기보다는 일종의 담보제도로 이용된다.
⒝ 법적 규제 대물변제의 예약에 대해서는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된다. 즉 목적물의 가액에서 차용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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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다’ 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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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99.5.14. 98다51220).
대판 91.12.24. 91다11223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담보목적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약정을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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