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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3) 증권적 채권의 증서의 소지인
변제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언제나 유효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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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3.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거나 도래할 채무
(기한없는 채무:이행기도래로 간주)
4.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
(11) 변제의 제공
①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실현의
준비를 다하여 채권자의 협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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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상의 자연채무
_ 가. 프랑스민법상의 자연채무
_ 나. 독일민법상의 자연채무
_ 다. 일본민법상의 자연채무
_ 4. 민법상의 자연채무
_ 가. 자연채무의 의의
_ 나. 자연채무의 발생을 인정하는 경우
_ 다. 자연채무의 효역
_ 5.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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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복수의 채권자에게 평등변제를 하지 이니한 경우 어느 채권자에 대한 다액의 변제가 당연히 소액 변제자의 손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소액변제수령자의 다액변제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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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를 준용한다. Ⅰ. 변제자
Ⅱ. 변제수령자
Ⅲ. 변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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