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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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3).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4).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4.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1). 신청절차 및 비용
2). 주의사항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요령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본문내용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준비서류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3,60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2,000원, 등기촉탁 수수료 5,000원과 송달료이다. 송달료 의 경우 관할법원에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2,260원×3=7,780원)를 현금으로 납입 하여야 하고,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입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한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2).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다.
이후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는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하여야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종료되기 까지는 약 2주일정도 소요된다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인란 : 성명은 한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② 피신청인란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한다.
③ 신청취지란 : 임대차계약일자와 임차보증금액,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한다.
④ 신청이유란 : 임차권등기명령이 타당한지 판단하는데 중요하므로 이유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공란이 부족할 경우 신청이유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날짜 순서대로 기재한 다음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절차 신고처 구비서류
1.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신청

2.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발급 및
동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부분이 건물 의 일부시 임차공간 도면 첨부
  • 가격3,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5.12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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