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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고 판시한바 있다.(大判 1997. 12. 12. 97누13962). 1. 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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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규
2. 의의
3. 요건
4. 효과
5. 제3자에 대한 효과
6.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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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취급
(2) 형법의 제정과 개정논의
2.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Ⅲ. 형법 제241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여론의 추이
2. 학설의 입장
(1) 존치하자는 견해의 논거
(2)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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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적 보호를 민법에 적시하고 있다. 즉,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악의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표시행위를 한 피해자에 대해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민법과 다수의 판례를 의해 수행하며, 이와 같은 비진의표시라는 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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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입법론적으로 행정적 규제가 아닌 민법규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봄직 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고상룡, 민법총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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