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매에 대하여
Ⅰ. 의 의
Ⅱ. 종 류
1. 순수한 환매(민법상 환매)
2. 담보를 위한 환매(매도담보)
Ⅲ. 법적성질
1. 순수한 환매(민법상 환매)
2. 담보를 위한 환매(매도담보)
Ⅳ.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양도담보
2. 재매매의 예약
Ⅴ. 환매의 요건
1. 환매의 목적물
2. 환매의 특약
3. 환매대금 = 최초의 원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4. 환매기간
5. 환매등기
Ⅵ. 환매권의 양도
Ⅶ. 환매권의 소멸
1. 공동등기신청
2. 단독등기신청
3. 직권말소
Ⅷ. 환매권의 실행
1. 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권의 대위행사
Ⅸ. 환매의 효과
Ⅹ. 공유지분의 환매
Ⅰ. 의 의
Ⅱ. 종 류
1. 순수한 환매(민법상 환매)
2. 담보를 위한 환매(매도담보)
Ⅲ. 법적성질
1. 순수한 환매(민법상 환매)
2. 담보를 위한 환매(매도담보)
Ⅳ.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양도담보
2. 재매매의 예약
Ⅴ. 환매의 요건
1. 환매의 목적물
2. 환매의 특약
3. 환매대금 = 최초의 원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4. 환매기간
5. 환매등기
Ⅵ. 환매권의 양도
Ⅶ. 환매권의 소멸
1. 공동등기신청
2. 단독등기신청
3. 직권말소
Ⅷ. 환매권의 실행
1. 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권의 대위행사
Ⅸ. 환매의 효과
Ⅹ. 공유지분의 환매
본문내용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 즉 환매대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키고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제593조).
Ⅸ. 환매의 효과
환매권자의 환매 의사표시에 의해 두 번째 매매인 환매가 성립한다.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원매매대금 + 매매비용)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환매 의사표시에 의해 환매권자는 환매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갖고, 환매의무자는 환매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재매매예약설의 입장).
환매목적물이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인 경우 환매권자(매도인)는 환매의무자(매수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환매목적물의 소유권이 환매권자에게로 복귀한다. 원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매의무자인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하고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594조 제2항).
Ⅹ.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권을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환매권의 행사 전에 공유물의 분할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환매권자는 공유물의 분할로 받은 부분 또는 금액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95조 본문).
그러나 매수인(환매의무자)이 매도인(환매권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이나 경매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 경우 환매권자는 분할이나 경매가 없었던 것과 같이 공유지분을 환매할 수 있다(제595조 단서).
Ⅸ. 환매의 효과
환매권자의 환매 의사표시에 의해 두 번째 매매인 환매가 성립한다.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원매매대금 + 매매비용)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환매 의사표시에 의해 환매권자는 환매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갖고, 환매의무자는 환매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재매매예약설의 입장).
환매목적물이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인 경우 환매권자(매도인)는 환매의무자(매수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환매목적물의 소유권이 환매권자에게로 복귀한다. 원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매의무자인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하고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594조 제2항).
Ⅹ.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권을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환매권의 행사 전에 공유물의 분할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환매권자는 공유물의 분할로 받은 부분 또는 금액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95조 본문).
그러나 매수인(환매의무자)이 매도인(환매권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이나 경매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 경우 환매권자는 분할이나 경매가 없었던 것과 같이 공유지분을 환매할 수 있다(제59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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