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매매예약설의 입장).
환매목적물이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인 경우 환매권자(매도인)는 환매의무자(매수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환매목적물의 소유권이 환매권자에게로 복귀한다. 원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1.01.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매매의 예약
목적물의 범위
부동산 및 동산
동일
계약의 동시성
매매계약과 동시에
제한없다.
대금의 동액성
특약 인정
제한없다.
존속기간의 제한
5년(부동산)3년(동산)
제한없다.
등기의 존부
환매등기(§592)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
□판례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10.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에 구애받음이 없이 그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a) 목적물의 범위 양자 모두 부동산동산 기타 재산권 등을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차이가 없다.
b) 계약의 동시성 재매매예약은 환매와 달리 매매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5.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매매예약으로서는 유효할 수 있다.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인 부담한 매매비용이지만, 그보다 고액으로 약정하더라도 유효하다(본조 2항). 그리고 환매권 행사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4.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예약설(재매매 예약)
1설은 매도인이 유보된 해제권에 기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회복되는 구성을 취함(매수인의 그 동안의 점유는 소유권 없는 점유로 됨),
2설은 매도인의 환매의사표시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
|
- 페이지 42페이지
- 가격 13,860원
- 등록일 2013.05.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